전세 만기 후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2026년)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럽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단계적으로 대처하세요.
전월세 히트맵에서 시세 확인하기→상황별 대처 순서
| 상황 | 대처 |
|---|---|
|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 서면 통보 + 기한 설정 |
| 기한 지나도 안 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음 |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
| 소송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반환소송 |
| 집주인이 연락 두절 | 내용증명 + 법원 절차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만기일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보내는 "공식 편지"입니다. "이 날짜에 이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포함할 내용
- 계약 만료일
- 보증금 금액
- 반환 요구 기한 (보통 14일)
- 반환 계좌 정보
-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e-post.kr)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비용은 5,000~10,000원 수준이에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사용합니다.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보증금 보호)이 있는데,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풀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해당 주택 관할 법원 |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
| 비용 | 인지대 3,000원 + 송달료 |
| 소요 기간 | 1~2주 |
| 효과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줍니다.
청구 절차
- 보증기관(HUG 또는 SGI)에 연락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 제출
-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
- 집주인이 안 갚으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대신 지급)
-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청구 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보험 가입 증서
- 내용증명 발송 증빙
- 보증금 미반환 확인서(주민센터)
- 신분증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4단계: 보증금반환소송
보증보험이 없고, 집주인이 끝까지 안 돌려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종류
| 구분 | 보증금 | 절차 |
|---|---|---|
| 소액사건 | 3,000만원 이하 | 간소화된 절차, 1회 변론 |
| 일반민사 | 3,000만원 초과 | 일반 소송 절차 |
| 지급명령 | 금액 무관 | 서면 심리, 빠름 (이의 없으면) |
소송 비용
| 보증금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비 (선택) |
|---|---|---|---|
| 1억 | 약 55만원 | 약 7만원 | 200~500만원 |
| 3억 | 약 115만원 | 약 7만원 | 300~700만원 |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무료 상담 + 소송 대리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무료 상담
- 주거복지센터: 전세 피해 전문 상담
소득이 낮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줍니다.
5단계: 강제집행 (경매)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이 안 갚으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 판결문 확정 | 소송 승소 후 |
| 강제집행 신청 | 법원에 경매 신청 |
| 경매 진행 | 법원 주관 |
| 배당 |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회수 |
경매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6개월~1년+),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방이 최선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 자체를 막는 게 가장 좋습니다.
- 계약 전 전세가율 확인 (80% 이상 주의)
-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 처리
- 만기 6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소통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 의무가 없어요. 기한을 정해서 서면 통보하세요.
Q. 이사를 안 가고 계속 버틸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항변권). 다만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Q.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경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을 먼저 갚고, 나머지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선순위가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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