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얼마? 소득별 본인부담금 비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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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결해줍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대 86%**까지 정부가 지원해요.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정보

항목내용
대상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서비스 유형시간제, 영아종일제
연간 지원시간최대 1,080시간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문의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자격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기본형: 아동 돌봄, 놀이 활동, 숙제 봐주기, 등하원 동행
  • 종합형: 기본형 + 아동 관련 세탁, 청소, 정리 등 가사 활동
  • 영아종일제: 이유식, 목욕, 기저귀 갈기 등 전일제 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구분대상내용
기본형만 12세 이하돌봄, 놀이, 숙제, 등하원
종합형만 12세 이하기본형 + 가사활동

이용 시간: 원하는 시간만큼 (연간 최대 1,080시간)

2. 영아종일제 서비스

항목내용
대상생후 3개월 ~ 만 36개월
내용이유식, 목욕, 기저귀, 종일 돌봄
이용 시간월 80~20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운 영아를 전일제로 돌봐줍니다.

3. 질병감염 아동 서비스

항목내용
대상만 12세 이하 질병 감염 아동
내용병원 동행, 투약, 건강 관찰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학교에 못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양육공백 기준 (필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설명
맞벌이 가정부모 모두 취업 중
한부모 가정한부모가 취업 중
조손 가정조부모가 양육
장애부모 가정부모 중 1인 이상 장애인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타부모 질병, 입원, 취업 준비 등

소득 기준

유형소득 기준정부지원 수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최대 (86%)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높음 (70%)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중간 (40~50%)
라형중위소득 250% 이하낮음 (15~25%)
마형중위소득 250% 초과정부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포인트: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자격 상세 확인하기

2026년 이용요금

시간제 서비스 요금

구분시간당 요금
기본형12,790원
종합형16,620원

영아종일제 요금

구분시간당 요금
영아종일제12,790원

질병감염 아동 요금

구분시간당 요금
질병감염 아동15,340원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시간제 기본형 예시)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시간당)
가형86%약 1,790원
나형70%약 3,840원
다형40~50%약 6,400~7,670원
라형15~25%약 9,590~10,870원
마형0%12,790원 (전액)

연간 지원시간

시간제 서비스

구분연간 지원시간
일반960시간
한부모·조손가구1,080시간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 가구 지원시간이 120시간 증가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구분월 이용시간
기본80~200시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양육공백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는 맞벌이(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 모의계산, 아이돌보미 매칭,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절차

① 신청 → ② 소득유형 판정 →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 ④ 서비스 연계 → ⑤ 이용 시작
단계내용
소득유형 판정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마형 결정
국민행복카드신청인 명의 카드 필요
서비스 연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배정
이용 시작원하는 일정에 돌봄 서비스 시작

2026년 변경사항

항목2025년2026년
소득기준200% 이하250% 이하
한부모·조손 시간960시간1,080시간
인구감소지역 지원-본인부담 10% 추가지원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중복

중복 불가

  • 가사간병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 노인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

중복 가능

  • 아동수당 + 아이돌봄서비스 ⭕
  • 부모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마형(정부미지원)으로 전액 본인부담하면 양육공백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아이돌보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배정하지만,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돌보미를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이용 중에는 시간제 동시 이용이 어렵습니다. 영아종일제 종료 후 시간제로 전환 가능합니다.

Q.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야간(22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가산요금이 적용됩니다 (약 5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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