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무료 식품 지원, 임산부·영유아 신청 방법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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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쌀, 계란, 우유, 분유 등 영양식품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양플러스 자격 확인하기→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 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관 | 관할 보건소 |
| 지원 기간 | 6개월 (재평가 후 연장 가능) |
| 지원 내용 | 영양교육 + 보충식품 월 1~2회 제공 |
지원 대상
대상자 범위
| 대상 | 세부 조건 |
|---|---|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
| 임신부 | 임신 중인 여성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수유부 | 모유 수유 중인 여성 |
소득 기준 (2026년 변경!)
2026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 변경 전 | 건강보험료 기준 |
| 변경 후 | 소득 + 재산 반영한 소득인정액 |
2026년 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80%)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2인 | 약 336만원 |
| 3인 | 약 429만원 |
| 4인 | 약 520만원 |
| 5인 | 약 604만원 |
소득조사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 조사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인, 배우자, 영유아 중 1명이라도 해당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영양위험요인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빈혈
- 저체중
- 성장부진
- 기타 영양 위험요인
보조금24에서 내 자격 확인하기→참고: 임신부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보충식품 제공
대상자별로 다른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제공합니다.
| 대상 | 제공 식품 |
|---|---|
| 영아 (0~12개월) | 분유, 쌀 |
| 유아 (1~6세) |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
| 임신부/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 |
2.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참여
- 개별 영양상담
- 영양상태 정기 평가
3. 지원 기간
| 항목 | 기간 |
|---|---|
| 기본 지원 | 6개월 |
| 연장 | 재평가 후 6개월씩 연장 가능 |
| 최대 | 대상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합니다.
- 보건소에 전화로 상담 및 예약
- 서류 지참하여 방문
- 소득/영양상태 평가
-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시작
2.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보조금24 접속
- "영양플러스"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 | - |
| 건강보험증 사본 |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 이상 |
| 임신/출산 증빙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등 |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대상 | 추가 서류 |
|---|---|
| 기초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자주 묻는 질문
Q. 둘째 임신 중인데 첫째 아이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가구 내 해당 대상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와 유아 모두 각각 식품 패키지를 받아요.
Q. 소득이 조금 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조금 높아도 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Q. 모든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아니요, 일부 보건소에서만 운영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후 재평가를 받습니다. 영양 문제가 지속되면 6개월씩 연장돼요.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인터넷 검색 또는 정부24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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