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예상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1억원
같은 증여자에게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예상 증여세
4,850,000원
실효세율 4.85%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 기준)
-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기증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 관계에 따른 증여공제를 차감합니다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자진신고 공제 3%를 받습니다
관계별 증여공제 한도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인 기준 10년간 누적 합산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직계비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직계비속) | 2,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 기준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이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주의하세요.
10년 합산이 뭔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 받고, 이번에 4천만원을 또 받으면 합산 7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고 2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네, 부부간 재산 이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6억 이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당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