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선택하면 예상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 1억

같은 증여자에게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예상 증여세

4,850,000

실효세율 4.85%

증여 재산가액1억
증여공제-5,000만
과세표준5,000만
적용 세율10% (1억 이하)
산출세액5,000,000
자진신고 공제 (3%)-150,000
최종 납부세액4,850,000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 기준)
  2.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기증여 재산을 합산합니다
  3. 관계에 따른 증여공제를 차감합니다
  4.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기한 내 신고하면 자진신고 공제 3%를 받습니다

관계별 증여공제 한도

증여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인 기준 10년간 누적 합산됩니다.

관계공제 한도 (10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직계비속)5,000만원
미성년 자녀(직계비속)2,000만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타인없음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 기준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보내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이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주의하세요.

10년 합산이 뭔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 받고, 이번에 4천만원을 또 받으면 합산 7천만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빼고 2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금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있나요?

네, 부부간 재산 이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6억 이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당 무신고의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