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서 작성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퇴사 통보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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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 이메일 발송도 유효하지만, 서면 제출이 가장 확실합니다.
- 퇴사 후 절차는 퇴사 후 할 일 타임라인을 활용하세요.
퇴사 통보서란?
퇴사 통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퇴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서 vs 사직서 차이
| 구분 | 퇴사 통보서 | 사직서 |
|---|---|---|
| 작성 주체 | 근로자 | 근로자 |
| 법적 성격 | 일방적 의사 통보 | 합의 해지 요청 |
| 효력 발생 | 통보 후 30일 | 회사 수리 시 |
| 철회 가능 | 상대방 도달 전까지 | 수리 전까지 |
| 사용 상황 | 퇴사 의사가 확고할 때 | 합의 퇴직 시 |
퇴사 통보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30일 전 통보 원칙: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서면 제출이 원칙: 구두 통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 사유는 간략하게: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4. 인수인계 계획 포함: 원만한 퇴사를 위해 인수인계 일정을 간략히 포함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근로자가 30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원만하지 않은 퇴사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30일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수습기간(3개월 미만)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어 회사도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나, 예의상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메일로 퇴사 통보해도 되나요?
네. 이메일 발송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발송 일시가 기록되므로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발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