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방법 완벽 가이드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입니다. 등록 없이 장사하면 가산세가 붙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 해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1~3일 안에 처리되고, 세무서에 직접 가면 당일 발급도 가능해요.
사업자등록 가이드 도구로 절차 확인하기→사업자등록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 처리 기간 | 온라인 1~3영업일 / 방문 당일~1일 |
| 비용 | 무료 |
| 필수 서류 |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발급 결과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사업자등록 전 결정할 3가지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설립 비용 | 무료 | 등록면허세 등 50~100만원 |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만) | 법원 등기 + 세무서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9~24% |
| 대표자 급여 | 경비 불인정 | 경비 인정 |
| 추천 대상 | 매출 1억 이하 소규모 | 매출 규모가 크거나 투자 유치 계획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2. 과세 유형 선택
| 유형 | 조건 | 특징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예상) | 부가세 10% 부과,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예상) | 부가세 1.5~4% 저율,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 면세사업자 | 면세 업종 (교육, 의료 등) | 부가세 면제, 사업장현황신고만 |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B2B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3. 업종코드 선택
업종코드는 세금 신고와 직결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지고, 간이과세 부가세율도 달라져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집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이동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Step 3. 기본 정보 입력
-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자동 입력)
- 상호명 (원하는 이름)
- 사업장 주소
- 사업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
Step 4. 업종 선택
- 업종코드 검색 → 해당 업종 선택
- 주업종 1개 + 부업종 추가 가능
Step 5. 서류 첨부 및 제출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해서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Step 6. 결과 확인
1~3영업일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문자로 처리 완료 알림이 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준비물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다운로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가 사업장이면 건물 등기부등본 |
| 업종별 인허가 증명서 | 음식점: 영업신고증 / 학원: 설립인가증 등 |
| 동업 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절차
-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 주소 기준)
-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 당일~1영업일 내 발급
방문 시 업종코드나 과세 유형이 헷갈리면 세무서 직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방문 신청의 큰 장점이에요.
업종별 추가 서류
일반 업종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 업종 | 추가 서류 |
|---|---|
| 음식점 |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 후 발급) |
| 학원/교습소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신고확인서 |
| 미용업 | 미용사 면허증 + 개설신고확인서 |
| 의료업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주류판매 | 주류판매면허 |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
| 약국 | 약국개설등록증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없어도 등록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업이나 프리랜서처럼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사업장 유형 | 등록 방법 |
|---|---|
| 자택 | 자택 주소로 등록 (임대차계약서 대신 주민등록등본) |
| 공유오피스 | 공유오피스 이용 계약서 첨부 |
| 가상오피스 | 가상오피스 계약서 첨부 (일부 업종 제한) |
다만 가상오피스는 음식점 등 실물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흔한 실수
1. 개시일을 실제보다 늦게 잡는 경우 이미 매출이 발생한 뒤에 등록하면 미등록 기간에 대한 가산세(매출액의 1%)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미리 등록하세요.
2. 업종코드를 아무거나 고르는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 세율이 달라집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3.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됩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맞아요.
4. 공동사업인데 각자 등록하는 경우 동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 처리가 정확해집니다. 각자 따로 등록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비용이 드나요?
무료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없어요. 법인 설립은 비용이 들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은 공짜입니다.
Q.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변동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로 0원 신고하면 돼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2개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여러 개 등록 가능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업종이 다르면 하나의 등록에 부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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