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기준 (일액·월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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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일 77,000원이 최대, 아무리 낮아도 일 64,192원이 최소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93~231만원 범위. 2026년 기준 상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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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

구분일액월액 (30일)적용 대상
상한액77,000원약 231만원월급 약 385만원 이상
하한액64,192원약 193만원월급 약 321만원 이하

상한·하한 결정 기준

구분계산 방식
상한액고용보험법 시행령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 일급의 80%
하한액 = 최저시급 × 8시간 × 80%

월급별 적용 구간

월급일 평균임금60%적용 일액구간
200만66,66740,00064,192하한
250만83,33350,00064,192하한
300만100,00060,00064,192하한
321만107,00064,20064,200하한 근접
350만116,66770,00070,000정상 적용
385만128,33377,00077,000상한 진입
400만133,33380,00077,000상한
500만166,667100,00077,000상한
700만233,333140,00077,000상한

핵심 포인트

  • 월급 약 321만원 이하: 하한액(64,192원) 적용 → 월 약 193만원
  • 월급 약 322~384만원: 정상 적용 (60%)
  • 월급 약 385만원 이상: 상한액(77,000원) 적용 → 월 약 231만원

상한·하한의 의미

하한액이 있는 이유

월급이 낮아도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했던 사람도 월 약 193만원을 받아요.

월급실제 60%하한 적용 시비율
200만120만193만96.5%
250만150만193만77.2%
300만180만193만64.3%

월급 2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월급의 **96.5%**나 됩니다.

상한액이 있는 이유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월급실제 60%상한 적용 시비율
400만240만231만57.8%
500만300만231만46.2%
700만420만231만33.0%
1,000만600만231만23.1%

월급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월급 1,000만원이면 **23%**밖에 안 돼요.


연도별 상한·하한 변화

연도상한액 (일)하한액 (일)월 상한월 하한
202366,000원61,568원약 198만약 185만
202466,000원63,104원약 198만약 189만
202577,000원63,104원약 231만약 189만
202677,000원64,192원약 231만약 193만

2025년에 상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라요.


상한·하한 적용 시 총 수령액

지급일수 180일 (6개월) 기준

구분일액총 수령액
하한 적용64,192원약 1,155만
상한 적용77,000원약 1,386만
차이-약 231만

지급일수 240일 (8개월) 기준

구분일액총 수령액
하한 적용64,192원약 1,541만
상한 적용77,000원약 1,848만
차이-약 30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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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최근 2025년에 66,000원 → 77,000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2026년은 동일합니다.

Q. 하한액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급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가 아까운 건가요?

고용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해서 내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Q.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많으면 실업급여 일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상한(77,000원)을 넘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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