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6년 기준 (일액·월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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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일 77,000원이 최대, 아무리 낮아도 일 64,192원이 최소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93~231만원 범위. 2026년 기준 상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수령액 확인하기→2026년 실업급여 상한·하한
| 구분 | 일액 | 월액 (30일) | 적용 대상 |
|---|---|---|---|
| 상한액 | 77,000원 | 약 231만원 | 월급 약 385만원 이상 |
| 하한액 | 64,192원 | 약 193만원 | 월급 약 321만원 이하 |
상한·하한 결정 기준
| 구분 | 계산 방식 |
|---|---|
|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매년 고시) |
| 하한액 | 최저임금 일급의 80% |
하한액 = 최저시급 × 8시간 × 80%
월급별 적용 구간
| 월급 | 일 평균임금 | 60% | 적용 일액 | 구간 |
|---|---|---|---|---|
| 200만 | 66,667 | 40,000 | 64,192 | 하한 |
| 250만 | 83,333 | 50,000 | 64,192 | 하한 |
| 300만 | 100,000 | 60,000 | 64,192 | 하한 |
| 321만 | 107,000 | 64,200 | 64,200 | 하한 근접 |
| 350만 | 116,667 | 70,000 | 70,000 | 정상 적용 |
| 385만 | 128,333 | 77,000 | 77,000 | 상한 진입 |
| 400만 | 133,333 | 80,000 | 77,000 | 상한 |
| 500만 | 166,667 | 100,000 | 77,000 | 상한 |
| 700만 | 233,333 | 140,000 | 77,000 | 상한 |
핵심 포인트
- 월급 약 321만원 이하: 하한액(64,192원) 적용 → 월 약 193만원
- 월급 약 322~384만원: 정상 적용 (60%)
- 월급 약 385만원 이상: 상한액(77,000원) 적용 → 월 약 231만원
상한·하한의 의미
하한액이 있는 이유
월급이 낮아도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했던 사람도 월 약 193만원을 받아요.
| 월급 | 실제 60% | 하한 적용 시 | 비율 |
|---|---|---|---|
| 200만 | 120만 | 193만 | 96.5% |
| 250만 | 150만 | 193만 | 77.2% |
| 300만 | 180만 | 193만 | 64.3% |
월급 2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월급의 **96.5%**나 됩니다.
상한액이 있는 이유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월급 | 실제 60% | 상한 적용 시 | 비율 |
|---|---|---|---|
| 400만 | 240만 | 231만 | 57.8% |
| 500만 | 300만 | 231만 | 46.2% |
| 700만 | 420만 | 231만 | 33.0% |
| 1,000만 | 600만 | 231만 | 23.1% |
월급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월급 1,000만원이면 **23%**밖에 안 돼요.
연도별 상한·하한 변화
| 연도 | 상한액 (일) | 하한액 (일) | 월 상한 | 월 하한 |
|---|---|---|---|---|
| 2023 | 66,000원 | 61,568원 | 약 198만 | 약 185만 |
| 2024 | 66,000원 | 63,104원 | 약 198만 | 약 189만 |
| 2025 | 77,000원 | 63,104원 | 약 231만 | 약 189만 |
| 2026 | 77,000원 | 64,192원 | 약 231만 | 약 193만 |
2025년에 상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라요.
상한·하한 적용 시 총 수령액
지급일수 180일 (6개월) 기준
| 구분 | 일액 | 총 수령액 |
|---|---|---|
| 하한 적용 | 64,192원 | 약 1,155만 |
| 상한 적용 | 77,000원 | 약 1,386만 |
| 차이 | - | 약 231만 |
지급일수 240일 (8개월) 기준
| 구분 | 일액 | 총 수령액 |
|---|---|---|
| 하한 적용 | 64,192원 | 약 1,541만 |
| 상한 적용 | 77,000원 | 약 1,848만 |
| 차이 | - | 약 307만 |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최근 2025년에 66,000원 → 77,000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2026년은 동일합니다.
Q. 하한액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급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Q.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가 아까운 건가요?
고용보험료는 월급에 비례해서 내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Q.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많으면 실업급여 일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상한(77,000원)을 넘지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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