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월 최대 220만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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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를 사용하면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핵심 정보

항목내용
대상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휴가 기간90일 (쌍둥이 120일)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월 220만원
자격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신청고용센터, 고용24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자격 확인하기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기간지급 주체
90일 전체고용보험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기간지급 주체
최초 60일사업주 (통상임금 100%)
나머지 30일고용보험

대기업 근로자는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근로자 수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등300인 이하
도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200인 이하
기타 업종100인 이하

지급금액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항목금액
상한액월 220만원
하한액최저임금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220만원까지만 지급되고, 낮으면 통상임금대로 지급됩니다.

지급 예시

통상임금출산휴가급여 (월)
300만원220만원 (상한 적용)
200만원200만원
150만원150만원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 휴가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신청 기한 내 신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해당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휴가 기간
11주 이내5일
12~15주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하기

신청 방법

신청 시기

기업 유형신청 가능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대규모기업휴가 시작 후 60일 경과 ~ 종료 후 12개월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급 일정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휴가 기간20일 (유급)
사용 기한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가능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제도와 연계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기간급여
출산전후휴가90일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육아휴직최대 1년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중복 수령 가능

  • 부모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 아동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에 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휴가 종료 후 퇴사해도 이미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일까지만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하면 급여도 2배인가요?

급여가 2배는 아니지만,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관련 링크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안내 정부24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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