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월 최대 220만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출산 전후로 90일 휴가를 사용하면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자 |
| 휴가 기간 | 90일 (쌍둥이 120일) |
| 급여 |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월 220만원 |
| 자격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 신청 | 고용센터, 고용24 |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다태아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
회사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기간 | 지급 주체 |
|---|---|
| 90일 전체 | 고용보험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 기간 | 지급 주체 |
|---|---|
| 최초 60일 | 사업주 (통상임금 100%) |
|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 |
대기업 근로자는 60일은 회사에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업종 | 근로자 수 |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등 | 300인 이하 |
| 도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 | 200인 이하 |
| 기타 업종 | 100인 이하 |
지급금액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상한액 | 월 220만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220만원까지만 지급되고, 낮으면 통상임금대로 지급됩니다.
지급 예시
| 통상임금 | 출산휴가급여 (월) |
|---|---|
| 300만원 | 220만원 (상한 적용) |
| 200만원 | 200만원 |
| 150만원 | 150만원 |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사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휴가 시작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신청 기한 내 신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해당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 11주 이내 | 5일 |
| 12~15주 | 10일 |
| 16~21주 | 30일 |
| 22~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기업 유형 | 신청 가능 시기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 ~ 종료 후 12개월 |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경과 ~ 종료 후 12개월 |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고용24 로그인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급 일정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한꺼번에 또는 분할해서 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 (유급) |
| 사용 기한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가능 |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제도와 연계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제도 | 기간 |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 육아휴직 | 최대 1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중복 수령 가능
- 부모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 아동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에 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
휴가 종료 후 퇴사해도 이미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중 퇴사하면 퇴사일까지만 지급됩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를 출산하면 급여도 2배인가요?
급여가 2배는 아니지만,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관련 링크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안내→ 정부24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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