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신청 조건과 방법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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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도 폐지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지급 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 기간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급여 상한월 160~250만원 (기간별 차등)
급여 하한월 70만원
신청 방법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맞벌이 부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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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조건내용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30일 이상 사용
근속 기간현 직장 6개월 이상 (미만 시 사업주 거부 가능)

이런 경우도 신청 가능해요

  • 기간제/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
  • 일용직: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가능
  • 임신 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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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2025년부터 개편된 기준이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이 12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적용)
  •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7~12개월: 월 160만원 (상한 적용)
  • 총 수령액: 약 2,31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중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많이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육아휴직 개월월 상한액부부 합산 최대
1개월째250만원500만원
2개월째250만원500만원
3개월째300만원600만원
4개월째350만원700만원
5개월째400만원800만원
6개월째450만원900만원
7개월 이후160만원320만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4,000만원(500+500+600+700+800+9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훨씬 많죠.

6+6 적용 조건

  •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동시 또는 순차적)
  • 각각 30일 이상 육아휴직

아빠가 먼저 3개월 쓰고, 그 다음 엄마가 6개월 써도 적용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상세 안내 보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전체 보기

육아휴직 기간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항목내용
최대 기간부모 각각 1년 6개월
최소 기간30일 이상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 없음)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합치면 3년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긴급한 경우(유산 위험, 조기 출산 등)는 7일 전까지 가능

2단계: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단계: 근로자가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기한 넘기면 지급 불가)

온라인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순서:

  1.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2.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접수
  3. 심사 후 급여 지급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제출자비고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필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필수
통상임금 증빙서류근로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자녀 확인용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전자적으로 확인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신청 기간 주의사항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신청 마감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이 끝난 지 12개월이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 휴직 기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도 올랐어요.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시간지급률월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250만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160만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15시간 단축):

  •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5시간분: 통상임금 80%

육아휴직을 안 쓰고 근무하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항목내용
대상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내용하루 1시간 단축 근무 (임금 삭감 없이)
사업주 지원금월 30만원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월 30만원을 지원받으니, 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도 계속 늘고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Q. 부모급여랑 중복으로 받나요?

네,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한테 지급되는 거고, 육아휴직급여는 부모한테 지급되는 거라서 별개 제도예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Q. 계약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모두 해당돼요.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돼요. 육아에 전념해야 합니다.

Q. 쌍둥이면 휴직 기간이 늘어나나요?

자녀 1명당 1년 6개월이므로, 쌍둥이라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휴직하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후에도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육아휴직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기업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지원 조건30일 이상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지원 금액월 최대 140만원 (2026년)

중소기업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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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이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제도

이 글은 2026년 1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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