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다른 지원금도 있다 (2026년)
핵심 요약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올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월 10만원 (미혼모부·조손·청년한부모)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기존보다 소득 기준이 63%에서 65%로 완화되면서 약 1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하기→지원 대상/자격 요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가족: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참고로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5% (월) |
|---|---|
| 2인 가구 | 약 273만원 |
| 3인 가구 | 약 348만원 |
| 4인 가구 | 약 422만원 |
| 5인 가구 | 약 493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계산됩니다. 실제로 버는 돈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부모가족 유형별 소득 기준
| 유형 | 증명서 발급 기준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
| 일반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 조손가족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 중위소득 72% | 중위소득 65% |
지원 내용 상세
1.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원, 3명이면 월 6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추가 아동양육비
다음에 해당하면 아동양육비에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대상 | 추가 지원액 |
|---|---|
|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10만원/월 |
|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 | +10만원/월 |
|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 | +10만원/월 |
예를 들어 미혼모가 4세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월 33만원(23만원+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용품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9만 3천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5. 기타 지원
| 지원 종류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 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 주거 지원 |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
| 의료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
| 양육비 이행지원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받도록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한부모가족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온라인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드려요. 담당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안내해줍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개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필요시 요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임대차계약서 | 전세/월세 거주 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안 되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청소년 한부모로 추가 신청할 때는 공통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정부24에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확인하기→신청 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변동 관리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돼요.
지급 일정
아동양육비는 매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정리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54억원(6%) 늘어난 6,26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경 내용 |
|---|---|---|---|
| 복지급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대상 확대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28만원 | 월 33만원 | 5만원 인상 |
| 학용품비 | 연 9.3만원 | 연 10만원 | 7천원 인상 |
| 무료 법률구조 예산 | - | 6억 3,200만원 | 확대 |
주의사항
-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확인: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중복 수령 불가: 아동양육비와 아동수당은 별개로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유사 복지급여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FAQ
Q: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 중이라도 별거 상태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 아이 아빠한테 양육비 받고 있으면 지원 못 받나요?
A: 양육비는 소득으로 산정되지만, 그래도 소득 기준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A: 한부모가족 요건은 자녀와 함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해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한부모 관련 법령 확인하기→Q: 재혼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A: 네, 재혼하면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변동 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자녀를 양육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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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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