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최대 57만원 지원, 나도 해당될까? (2026년)
2026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소득기준 | 월 123만 834원 이하 |
| 4인 가구 소득기준 | 월 311만 7,474원 이하 |
| 임차급여 최대금액 | 서울 1인 36.9만원 / 4인 57.1만원 |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본인 가구만 평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가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월) | 2025년 대비 |
|---|---|---|
| 1인 | 123만 834원 | +8만 2,668원 |
| 2인 | 201만 5,660원 | +13만 5,649원 |
| 3인 | 257만 2,337원 | +17만 3,020원 |
| 4인 | 311만 7,474원 | +19만 543원 |
| 5인 | 363만 5,274원 | +22만 4,989원 |
| 6인 | 417만 4,371원 | +25만 7,733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월급 같은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 자동차 기준 완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승용차 소유해도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 인상: 전년 대비 4.7%~11.0% 인상 (급지별로 1.7만~3.9만원 증가)
- 수선유지급여 인상: 2024년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
임차급여 (월세 지원)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해당돼요.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만 9,000원 | 30만원 | 24만 7,000원 | 21만 2,000원 |
| 2인 | 41만 4,000원 | 33만 7,000원 | 27만 8,000원 | 23만 9,000원 |
| 3인 | 49만 3,000원 | 40만 1,000원 | 33만 1,000원 | 28만 4,000원 |
| 4인 | 57만 1,000원 | 46만 4,000원 | 38만 2,000원 | 32만 8,000원 |
| 5인 | 59만원 | 48만원 | 39만 5,000원 | 33만 9,000원 |
| 6인 | 70만원 | 57만원 | 46만 9,000원 | 40만 3,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은 10% 가산합니다.
실제 지급금액 계산법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임차료 계산 방식: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이면:
- 실제임차료 = 30만원 + (1,000만원 × 4% ÷ 12) = 30만원 + 3.3만원 = 33.3만원
지급 유형별 차이:
| 소득인정액 | 지급 방식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급 |
| 생계급여 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참고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임차급여 상세 확인하기→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자기 소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곳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 보수 구분 | 지원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수리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수관, 난방 시설 교체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욕실 전체 수리 |
추가 지원:
-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수선비용 10% 가산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별도 지원
2024년 대비 경보수 133만원, 중보수 246만원, 대보수 360만원 인상됐습니다.
LH에서 수선유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본인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항목 | 조건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혼인 여부 | 미혼 |
| 거주 조건 |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
| 분리 사유 | 취학, 구직 등 |
필요 서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지불 내역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전입신고 완료 상태
지급 금액
청년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서울 거주 시 최대 36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무상거주)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져가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줍니다.
필요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요 |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용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포함 |
| 소득·재산 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으면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기준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2026년부터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이면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60일 내에 결정됩니다. 결정 후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Q.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제도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
- 의료급여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 교육급여 안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 청년 월세 지원 - 청년 대상 월세 지원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청년층은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