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최대 57만원 지원, 나도 해당될까?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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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기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항목내용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소득기준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 소득기준월 311만 7,474원 이하
임차급여 최대금액서울 1인 36.9만원 / 4인 57.1만원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 ~ 대보수 1,601만원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본인 가구만 평가)
시행일2026년 1월 1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가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월)2025년 대비
1인123만 834원+8만 2,668원
2인201만 5,660원+13만 5,649원
3인257만 2,337원+17만 3,020원
4인311만 7,474원+19만 543원
5인363만 5,274원+22만 4,989원
6인417만 4,371원+25만 7,733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월급 같은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면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 자동차 기준 완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승용차 소유해도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 인상: 전년 대비 4.7%~11.0% 인상 (급지별로 1.7만~3.9만원 증가)
  • 수선유지급여 인상: 2024년 대비 133만~360만원 인상

임차급여 (월세 지원)

지원 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해당돼요.

2026년 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1인36만 9,000원30만원24만 7,000원21만 2,000원
2인41만 4,000원33만 7,000원27만 8,000원23만 9,000원
3인49만 3,000원40만 1,000원33만 1,000원28만 4,000원
4인57만 1,000원46만 4,000원38만 2,000원32만 8,000원
5인59만원48만원39만 5,000원33만 9,000원
6인70만원57만원46만 9,000원40만 3,000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은 10% 가산합니다.

실제 지급금액 계산법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임차료 계산 방식:

  • 월세 + (보증금 × 연 4%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이면:

  • 실제임차료 = 30만원 + (1,000만원 × 4% ÷ 12) = 30만원 + 3.3만원 = 33.3만원

지급 유형별 차이:

소득인정액지급 방식
생계급여 기준 이하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급
생계급여 기준 초과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후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참고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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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자기 소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곳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보수 구분지원금액수선 주기수선 예시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창호 수리
중보수1,095만원5년오수관, 난방 시설 교체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욕실 전체 수리

추가 지원:

  • 도서 지역(제주도 본섬 제외): 수선비용 10% 가산
  • 침수 우려 주택: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별도 지원

2024년 대비 경보수 133만원, 중보수 246만원, 대보수 360만원 인상됐습니다.

LH에서 수선유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본인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항목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혼인 여부미혼
거주 조건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분리 사유취학, 구직 등

필요 서류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지불 내역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전입신고 완료 상태

지급 금액

청년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서울 거주 시 최대 36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 가구가 사용대차(무상거주)이거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클릭
  3.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4.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5.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첨부
  6.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져가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줍니다.

필요 서류

서류명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용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으면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기준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A. 2026년부터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이면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60일 내에 결정됩니다. 결정 후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Q.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제도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청년층은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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