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돈이 없을 때, 긴급복지지원 받는 방법 (2026년)
핵심 요약
갑자기 실직하거나 아프거나, 가정에 위기 상황이 닥쳤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9로 전화 한 통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기상황 발생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 생계지원 | 1인 월 78만원 / 4인 월 199만원 (최대 3개월)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 (1회, 연장 가능) |
| 주거지원 | 지역별 상한액 내 실비 (최대 3개월) |
| 신청방법 | 129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빠르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한 뒤, 빠르면 며칠 내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위기상황 유형 (지원 대상)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 | 구체적 사례 |
|---|---|
| 주소득자 소득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
| 중한 질병·부상 | 갑작스러운 입원, 수술이 필요한 상황 |
| 실직·휴폐업 |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
| 가정폭력·학대 | 배우자 폭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
| 주거 불가능 | 화재,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 곤란 |
| 기타 위기 | 지자체가 인정하는 위기 사유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기상황이 있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어렵고,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위기상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지원 종류별 금액
생계지원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고, 연장 심의를 거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
| 1인 | 731,600원 | 780,000원 |
| 2인 | 1,204,400원 | 1,280,000원 |
| 3인 | 1,543,100원 | 1,640,000원 |
| 4인 | 1,876,600원 | 1,990,000원 |
| 5인 | 2,194,500원 | 2,330,000원 |
| 6인 | 2,497,100원 | 2,650,000원 |
7인 이상은 1인 추가될 때마다 약 31만원씩 더합니다.
의료지원
입원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 지원 횟수 | 1회 (연장 가능) |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약제비 |
지원이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 보호자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지원
집을 잃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거처를 지원합니다.
|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서울 등) | 약 54만원 | 약 72만원 | 약 90만원 |
| 중소도시 | 약 35만원 | 약 47만원 | 약 59만원 |
| 농어촌 | 약 20만원 | 약 27만원 | 약 34만원 |
위 금액은 월 상한액이고,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
긴급지원 대상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초중고 자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급 | 지원 내용 |
|---|---|
| 초등학교 | 약 50만원 (연간) |
| 중학교 | 약 70만원 (연간) |
| 고등학교 | 약 86만원 + 수업료·입학금 |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는 별도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기타 지원
| 지원 종류 | 금액 |
|---|---|
| 해산비 (출산) | 100만원 |
| 장제비 (장례) | 91만원 |
| 연료비 | 월 15만원 (최대 3개월) |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기준 |
|---|---|
| 1인 | 1,923,179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 5인 | 5,667,539원 |
| 6인 | 6,416,964원 |
가구의 월 소득(세전)이 위 금액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
| 구분 | 재산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원) |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니까, 집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 방법
129 전화 신청 (가장 간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끝나요.
상담원에게 본인 이름, 연락처, 어떤 위기상황인지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연락 와서 현장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해도 복지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안내 확인하기→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위기상황 증빙자료 (있으면 가져가세요)
위기상황 증빙서류 예시:
- 실직: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퇴직증명서
-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 화재: 화재증명원
서류가 없어도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로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한 상황에서는 129 전화 신청이 더 빠릅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접수 → 현장조사 (1~3일) → 지원 결정 → 지급 → 사후 심의
-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위기상황과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급: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물로 지원됩니다
- 사후 심의: 나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선지원 후심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과 연장
| 지원 종류 | 기본 기간 | 연장 |
|---|---|---|
| 생계지원 | 3개월 | 최대 3개월 추가 |
| 의료지원 | 1회 | 심의 후 연장 가능 |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 2개월 추가 |
| 교육지원 | 해당 학기 | - |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긴급복지 지원기간 및 연장 안내 확인하기→재지원 제한
한 번 지원받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원 종류 | 같은 위기사유 | 다른 위기사유 |
|---|---|---|
| 생계지원 | 1년 후 | 6개월 후 |
| 주거지원 | 2년 후 | 3개월 후 |
예를 들어 실직으로 생계지원을 받았다면, 또 실직했을 때는 1년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 같은 다른 사유로는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외에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정인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직으로 인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긴급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지원 등 일부 항목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129로 문의해보세요.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위기상황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했는데 기준 초과로 탈락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별도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서울형은 금융재산 기준이 1,000만원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Q: 꼭 위기상황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A: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로 확인하니까요. 다만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더 빨라집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참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를 운영합니다. 국가 긴급복지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요.
| 구분 | 국가 긴급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 |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 더 완화된 기준 |
서울 거주자라면 국가 긴급복지에서 탈락해도 서울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무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29로 먼저 전화해보세요. 상담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확인하기→관련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긴급복지지원 정책→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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