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얼마? (2026년)
핵심 요약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약 5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신청해보세요.
| 항목 | 내용 |
|---|---|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1인 가구 선정기준 | 1,025,695원 |
| 4인 가구 선정기준 | 2,597,895원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를까?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무료이고, 2종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대상
| 대상 | 설명 |
|---|---|
| 근로무능력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 |
| 희귀·중증질환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 시설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임산부 | 임신 중인 여성 |
| 중증장애인 | 1~3급 장애인 |
2종 수급권자 대상
| 대상 | 설명 |
|---|---|
| 근로능력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
| 타법 적용자 |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 |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구 내에 있으면 2종, 없으면 1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5년 대비 인상액 |
|---|---|---|
| 1인 가구 | 1,025,695원 | +68,890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112,808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143,957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174,267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202,990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229,803원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2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본인부담금 비교 (1종 vs 2종)
입원 진료
| 구분 | 1종 | 2종 |
|---|---|---|
| 병원·종합병원 | 없음 (무료) | 10% |
| 상급종합병원 | 없음 (무료) | 10% |
| 입원 식대 | 없음 | 20% |
1종 수급자는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 진료를 받았다면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외래 진료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 (1차)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2차) | 1,500원 | 15% |
| 상급종합병원 (3차)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1종은 외래 진료 시 정액 부담(1,000~2,000원)만 하면 됩니다. 2종은 의원급에서는 1,000원 정액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25,000원 초과 시
진료비가 25,000원을 넘으면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1종 | 2종 |
|---|---|---|
| 의원 | 4% | 4% |
| 병원·종합병원 | 6% | 15% |
| 상급종합병원 | 8% | 15% |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상한선이 있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적용 기간 |
|---|---|---|
| 1종 | 5만원 | 매 30일간 |
| 2종 | 80만원 | 연간 |
| 2종 (요양병원 240일 초과) | 120만원 | 연간 |
1종은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종은 1년간 80만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부담률 확인하기→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부양비 완전 폐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약 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연 소득이 1억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외래 과다이용 관리 강화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3. 2종 입원 본인부담 인하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입원 부담이 줄어든 거죠.
4.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 외래 진료비·약국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정신질환 상담치료: 주 2회 → 주 7회로 확대
5. 자동차 기준 완화
낡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던 사례가 줄어듭니다. 자동차 및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변경사항 확인하기→의료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접수 완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
| 소득 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 재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시)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기본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심사 및 결과 안내
| 항목 | 내용 |
|---|---|
| 심사 기간 | 30일~60일 이내 |
| 결과 안내 | 문자 또는 우편 통보 |
| 온라인 조회 | 복지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완전 무료인가요?
A: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는 1,000~2,000원의 소액만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Q: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Q: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가구 상황이 변하면 종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자가 65세가 되면 1종으로 변경됩니다.
Q: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는데, 2026년부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부양비 폐지로 재신청 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에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Q: 외래진료를 자주 이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연간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30%로 높아집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예외입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보통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수급자증)이 발급됩니다. 병원 진료 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신규 발급: 수급자 결정 시 자동 발급
- 재발급: 분실·훼손 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발급 비용: 무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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