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vs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얼마?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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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약 5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신청해보세요.

항목내용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선정기준1,025,695원
4인 가구 선정기준2,597,895원
신청 기간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자격 확인하기

의료급여 1종과 2종, 뭐가 다를까?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무료이고, 2종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대상

대상설명
근로무능력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가구
희귀·중증질환자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임산부임신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

2종 수급권자 대상

대상설명
근로능력가구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타법 적용자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 대상자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구 내에 있으면 2종, 없으면 1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2025년 대비 인상액
1인 가구1,025,695원+68,890원
2인 가구1,679,717원+112,808원
3인 가구2,143,614원+143,957원
4인 가구2,597,895원+174,267원
5인 가구3,022,688원+202,990원
6인 가구3,422,381원+229,803원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2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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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비교 (1종 vs 2종)

입원 진료

구분1종2종
병원·종합병원없음 (무료)10%
상급종합병원없음 (무료)10%
입원 식대없음20%

1종 수급자는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 진료를 받았다면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외래 진료

구분1종2종
의원 (1차)1,000원1,000원
병원·종합병원 (2차)1,500원15%
상급종합병원 (3차)2,000원15%
약국500원500원

1종은 외래 진료 시 정액 부담(1,000~2,000원)만 하면 됩니다. 2종은 의원급에서는 1,000원 정액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25,000원 초과 시

진료비가 25,000원을 넘으면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구분1종2종
의원4%4%
병원·종합병원6%15%
상급종합병원8%15%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상한선이 있습니다.

구분상한액적용 기간
1종5만원매 30일간
2종80만원연간
2종 (요양병원 240일 초과)120만원연간

1종은 30일 동안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2종은 1년간 80만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인부담률 확인하기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부양비 완전 폐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약 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연 소득이 1억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여전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외래 과다이용 관리 강화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됩니다.

3. 2종 입원 본인부담 인하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입원 부담이 줄어든 거죠.

4.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 외래 진료비·약국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 정신질환 상담치료: 주 2회 → 주 7회로 확대

5. 자동차 기준 완화

낡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던 사례가 줄어듭니다. 자동차 및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변경사항 확인하기

의료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작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4.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5. 접수 완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구분필요 서류
기본 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소득 관련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재산 관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시)
대리 신청 시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기본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심사 및 결과 안내

항목내용
심사 기간30일~60일 이내
결과 안내문자 또는 우편 통보
온라인 조회복지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이의신청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완전 무료인가요?

A: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는 1,000~2,000원의 소액만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Q: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Q: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뀔 수 있나요?

A: 네, 가구 상황이 변하면 종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자가 65세가 되면 1종으로 변경됩니다.

Q: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는데, 2026년부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부양비 폐지로 재신청 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에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Q: 외래진료를 자주 이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연간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30%로 높아집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등은 예외입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보통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수급자증)이 발급됩니다. 병원 진료 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신규 발급: 수급자 결정 시 자동 발급
  • 재발급: 분실·훼손 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발급 비용: 무료
정부24에서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하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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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금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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