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월 얼마 받나? 가구별 지급액과 신청 조건 (2026년)
핵심 요약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1인 가구 최대 지급액 | 820,556원 |
| 4인 가구 최대 지급액 | 2,078,316원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 2025년 대비 인상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55,112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90,245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115,163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127,029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147,797원 |
| 6인 가구 | 2,737,904원 | +167,314원 |
| 7인 가구 | 3,049,481원 | +186,141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약 31만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참고)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생계급여 지급금액 계산 방법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볼게요:
-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0원 → 월 820,556원 전액 수령
- 1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30만원 → 월 520,556원 수령
- 2인 가구 C씨, 소득인정액 50만원 → 월 843,773원 수령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은 일정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 신분증 제출
- 접수 완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정부24에서 내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
| 추가 서류 |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심사 및 지급 일정
-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 여부 결정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영업일에 따라 변동)
-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이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받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어요.
2.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적용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추가 공제금: 4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넓어졌습니다.
3. 자동차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됐어요.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실직, 건강 악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Q: 기존 수급자인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Q: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34세 이하)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확인하기→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다자녀 가구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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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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