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월 얼마 받나? 가구별 지급액과 신청 조건 (2026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2026#기준중위소득

핵심 요약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항목내용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최대 지급액820,556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2,078,316원
신청 기간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에서 수급 자격 확인하기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2025년 대비 인상액
1인 가구820,556원+55,112원
2인 가구1,343,773원+90,245원
3인 가구1,714,892원+115,163원
4인 가구2,078,316원+127,029원
5인 가구2,418,150원+147,797원
6인 가구2,737,904원+167,314원
7인 가구3,049,481원+186,141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약 31만원)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참고)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2,564,238원
2인 가구4,199,292원
3인 가구5,359,036원
4인 가구6,494,738원
5인 가구7,556,719원
6인 가구8,555,952원

특히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생계급여 지급금액 계산 방법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볼게요:

  • 1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0원 → 월 820,556원 전액 수령
  • 1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30만원 → 월 520,556원 수령
  • 2인 가구 C씨, 소득인정액 50만원 → 월 843,773원 수령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은 일정 공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4. 신분증 제출
  5. 접수 완료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정부24에서 내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구분필요 서류
기본 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추가 서류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시)
대리 신청 시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심사 및 지급 일정

  •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 여부 결정
  •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영업일에 따라 변동)
  •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이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받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7.20%로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어요.

2.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적용 대상: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
  • 추가 공제금: 4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넓어졌습니다.

3. 자동차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됐어요.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실직, 건강 악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Q: 기존 수급자인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Q: 일을 하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34세 이하)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확인하기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요,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다자녀 가구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초생활보장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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