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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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7.09%에서 0.1%p 올랐는데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60,699원(본인부담), 지역가입자는 90,242원입니다. 2년 동결 후 인상이라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조건에 맞으면 10~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
보험료율7.09%7.19%+0.1%p
직장가입자 월평균158,464원160,699원+2,235원
지역가입자 월평균88,962원90,242원+1,280원

지역가입자 경감 대상 및 감면율

지역가입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별 경감

거주지역경감율비고
섬·벽지50%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
농어촌22%세대별 보험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세대별 경감 (10~30%)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10~30% 경감됩니다.

대상 세대세부 조건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세대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배우자 70세 이하 포함)
한부모가족직계비속 모두 21세 미만 (군복무·학생은 21세 이상도 가능)
조손가족조부모+손자녀 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

참고로 세대경감 사유가 여러 개 겹쳐도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세대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조건: 소득 연 360만원 이하 + 재산과표 1억 3,500만원 이하

장애 정도경감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2등급)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상이 3~5등급)20%

장애인 경감은 공단이 행정기관 자료로 자동 적용하니까 별도 신청 없이 경감됩니다.

재난 경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재난발생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수급자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 소상공인

직장가입자 경감 대상 및 감면율

직장가입자도 특정 상황에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습니다.

휴직 유형경감 방식
일반 휴직(휴직 전 보험료 - 휴직 중 보수 기준 보험료) × 50%
육아휴직휴직 전 보험료와 하한액 차액 전액 경감

육아휴직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휴직 중 받는 보수와 관계없이 경감되니까 참고하세요.

기타 경감 대상

대상경감율조건
섬·벽지 근무자50%섬·벽지 소재 사업장 근무
군인20%군부대 소재지 거주 또는 근무
국외 근무자 (피부양자 없음)100%1개월 이상 국외체류, 국내 피부양자 없음
국외 근무자 (피부양자 있음)50%1개월 이상 국외체류, 국내 피부양자 있음

피부양자 자격요건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가능)

소득요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연간 소득 합계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0원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연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없어야 함 (등록 여부 무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기혼자라면 부부 둘 다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과표추가 조건
5억 4,000만원 이하없음
5억 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연 소득 1,000만원 이하
9억원 초과피부양자 불가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함).

자격 변동 신고

자격 변동(퇴사, 폐업, 출생 등)이 생기면 90일 이내 신고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90일 넘기면 신고일부터 자격이 인정돼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어요.

신청 조건

조건내용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퇴직 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제외 대상개인사업장 대표자 (법인대표자는 가능)
유지 기간최대 36개월

신청 기한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보험료 산정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의사항

  •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안 내면 자격 상실
  •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으면 지역보험료가 별도로 나올 수 있음
  •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 비교해서 유리한 쪽 선택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신청 방법

자동 적용되는 경감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경감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세대
  •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신청이 필요한 경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감입니다.

경감 유형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세대세대주 또는 가입자가 공단에 신청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첨부하여 관할 지사 신청
임의계속가입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신청 채널

  •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팩스: 해당 지사로 서류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감 대상인데 경감이 안 됐어요

공단에 이의신청하세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으로 문의하면 확인 후 조치해줍니다.

Q2. 경감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만 경감 종류가 달라도 최대 경감률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외).

Q3. 피부양자였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에서 매년 자격 검증을 하는데, 2022년 9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2026년 8월까지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4. 농어촌 거주인데 22% 경감이 안 돼요

농어촌 지역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농어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공단에 본인 거주지가 경감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보세요.

Q5.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중 뭐가 유리해요?

피부양자 조건이 되면 피부양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보험료 0원).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아래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관련 지원금 정보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감 관련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내 생활법령정보 - 지역가입자 경감 생활법령정보 - 직장가입자 경감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안내

마무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본인이 경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세대, 농어촌 거주자라면 꼭 체크해보세요.

자동 적용되는 경감도 있지만, 한부모가족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시고요.

퇴직 후 보험료가 부담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피부양자 등록도 검토해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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