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6년 자격·금액 정리
핵심 요약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전까지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수급 자격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 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일 상한액 | 68,100원 |
| 일 하한액 | 66,048원 |
| 월 최대 수령액 | 약 204만원 |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연령/가입기간별) |
| 신청 기한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이에요.
2. 비자발적 이직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인정되는 퇴직 사유 | 인정 안 되는 사유 |
|---|---|
| 해고, 권고사직 | 단순 자발적 퇴사 |
| 계약기간 만료 | 개인 사유 퇴직 |
| 회사 폐업, 도산 | 이직 목적 퇴사 |
| 정리해고 | 징계해고 (본인 귀책) |
3. 구직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하기 (정부24)→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나는 자진퇴사인데..." 하시는 분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설명 |
|---|---|
| 임금체불 |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폭언 등 부당한 대우 |
| 근로조건 변경 | 급여 삭감, 근무지 변경 등 |
| 통근 곤란 | 회사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강 문제 |
| 임신/출산/육아 |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가족 간호 | 가족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휴직 불가 시 |
다만, 이런 사유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임금체불 증빙, 진정서 접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수급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기→2026년 지급액 (상한/하한)
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x 60%
단,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은 보장받습니다.
2025년 vs 2026년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
| 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1,856원 |
| 월 상한액 | 약 198만원 | 약 204만원 | +6만원 |
| 월 하한액 | 약 192만원 | 약 198만원 | +6만원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랐습니다. 하한액 계산식은 '최저임금 x 80% x 8시간'이에요.
참고로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뻔해서 조정된 거예요.
예시 계산
-
퇴직 전 월급 300만원인 경우
- 일 평균임금: 100,000원 (월급/30일 기준)
- 일 실업급여: 100,000원 x 60% = 60,000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66,048원 지급
-
퇴직 전 월급 500만원인 경우
- 일 평균임금: 166,667원
- 일 실업급여: 166,667원 x 60% = 100,000원
- 상한액(68,100원) 초과 → 68,100원 지급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50세 미만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월 환산 |
|---|---|---|
| 1년 미만 | 120일 | 약 4개월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약 5개월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약 6개월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약 7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 약 8개월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월 환산 |
|---|---|---|
| 1년 미만 | 120일 | 약 4개월 |
| 1년 ~ 3년 미만 | 180일 | 약 6개월 |
| 3년 ~ 5년 미만 | 210일 | 약 7개월 |
| 5년 ~ 10년 미만 | 240일 | 약 8개월 |
| 10년 이상 | 270일 | 약 9개월 |
예를 들어, 45세이고 고용보험 4년 가입했다면 180일(약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요약
- 회사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 본인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본인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본인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 14일 이내 자격 심사
- 본인 →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증빙)
- 지급 → 실업인정 후 계좌로 입금
상세 신청 방법
Step 1. 구직등록 (온라인)
고용24에 접속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하기→Step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교육을 수강합니다. 약 30분 정도 걸려요.
Step 3.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들고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 온라인 교육 미리 이수했으면 시간 단축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도 미리 해두세요
Step 4. 실업인정 (4주마다)
수급 기간 동안 4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실업인정'이라고 해요.
- 입사지원 내역
- 면접 확인서
- 직업훈련 수강 내역 등
고용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안 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안 나와요.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하기→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추가 서류 | 자진퇴사 사유별 증빙 (해당 시)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1. 상한액 인상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이 조정됐습니다. 일 66,000원 → 68,100원으로 약 3.2% 인상.
2. 반복수급 감액 (추진 중)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5년간 수급 횟수 | 감액률 |
|---|---|
| 3회 | 10% |
| 4회 | 25% |
| 5회 | 40% |
| 6회 이상 | 50% |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입법 추진 단계예요. 억울하게 반복 퇴직한 경우(단기 계약직 등)는 예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기간 연장 검토
현재 7일인 대기기간을 최대 4주(28일)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역시 확정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넘기면 수급권 소멸!
-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안 나와요
- 구직활동 필수: 4주마다 실업인정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주의: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 있어도 못 받아요
FAQ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초과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Q: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A: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본인과 회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Q: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수급자격 심사(약 14일) + 대기기간(7일) 후 첫 실업인정일에 지급됩니다. 최소 3주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관련 지원금 정보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구직활동 중이라면 아래 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총정리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경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2026년 디딤돌대출 조건 총정리 - 재취업 후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저금리 정책대출을 확인해보세요.
-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 구직 기간에도 청약통장 납입을 유지하면 나중에 유리합니다.
관련 링크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 27일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