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102만원, 조건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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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시간주 15~35시간 근무 (주 5~25시간 단축)
사용 기간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2026년 상한액최초 10시간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신청 방법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주 40시간 근무하다 10시간 줄이면 월 최대 62.5만원, 20시간 줄이면 월 최대 10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하기

2026년 변경 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올렸습니다.

상한액 비교표

구분2025년2026년인상폭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220만원250만원+30만원
나머지 단축분 (80%)150만원160만원+10만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수준으로 맞춘 건데요. 기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분도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 변화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기준월 급여
2025년92.5만원
2026년102.5만원

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더 받는 셈이에요.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조건내용
자녀 나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재직 기간현 직장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사용 기간30일 이상

"만 8세 이하"였던 대상 자녀 연령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다음 사유를 증명하면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대체인력 채용 실패: 14일 이상 구인 노력 후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2. 업무 특성상 어려움: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
  3. 사업 운영 지장: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 발생

다만 사업주가 거부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 가능 시간

근로시간 범위

항목내용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단축 가능 시간주 5시간 ~ 25시간

예를 들어 원래 주 40시간 근무라면:

  • 최소 단축: 주 35시간 근무 (5시간 단축)
  • 최대 단축: 주 15시간 근무 (25시간 단축)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휴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사용 기간

조건사용 가능 기간
기본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최대 3년
분할 사용가능 (1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안 쓰면, 그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x 2 = 3년. 기본 1년과 합쳐 최대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x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250만원, 하한: 월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x (나머지 단축시간 /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160만원, 하한: 월 50만원

계산 예시

예시 1: 주 40시간 -> 30시간 (1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 300만원 x 100% x (10/40) = 75만원
  • 나머지 = 없음
  • 총 급여: 75만원 (회사 급여와 별도)

단, 상한액(250만원 기준) 적용 시 최대 62.5만원

예시 2: 주 40시간 -> 20시간 (2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 300만원 x 100% x (10/40) = 75만원 -> 상한 62.5만원
  • 나머지 10시간분 = 300만원 x 80% x (10/40) = 60만원 -> 상한 40만원
  • 총 급여: 102.5만원

예시 3: 주 40시간 -> 15시간 (25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62.5만원 (상한)
  • 나머지 15시간분: 60만원 (상한)
  • 총 급여: 122.5만원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단축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자녀 성명, 생년월일
  • 단축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근무 시작/종료 시간
  • 단축 후 1일 근로시간

2단계: 사업주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단계: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내용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FAX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매달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12개월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확인하기

주의사항 및 꿀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축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추가로 일한 경우
  • 자영업이나 다른 근로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 목적의 제도니까, 단축한 시간에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육아휴직 1년 쓰고, 나머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어요. 둘을 합쳐서 활용하면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써도 됩니다.

3. 분할 사용 OK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어요.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4. 회사 급여와 별도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 급여가 줄어들지만,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단축 급여를 받습니다. 둘을 합치면 급여 감소폭이 크지 않아요.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가 나에게 맞을까요?

비교 항목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여부휴직 (일 안 함)단축 근무 (일함)
급여월 최대 250만원월 최대 122.5만원 (25시간 단축 시)
회사 급여없음있음 (단축 시간 비례)
경력 단절우려 있음상대적으로 적음
사용 기간최대 1년 6개월최대 3년
대상 자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으로 집중 양육하고, 조금 크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없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만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고 바로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최대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Q: 연장근무, 야간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명시적 동의 제외).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도 마찬가지예요.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14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 500만원).

Q: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바뀌면요?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중간에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급여는 그대로예요.

Q: 육아기 10시 출근제랑 뭐가 달라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만 줄이는 제도로, 임금 삭감 없이 출근시간만 늦춰요 (사업주가 월 30만원 지원금 받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5~25시간까지 큰 폭으로 줄이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으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문의처

채널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1670-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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