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최대 102만원, 조건은? (2026년)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올랐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근무 (주 5~25시간 단축) |
| 사용 기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
| 2026년 상한액 |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주 40시간 근무하다 10시간 줄이면 월 최대 62.5만원, 20시간 줄이면 월 최대 10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하기→2026년 변경 사항 - 급여 상한액 인상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올렸습니다.
상한액 비교표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 220만원 | 250만원 | +3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80%) | 150만원 | 160만원 | +10만원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250만원) 수준으로 맞춘 건데요. 기존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분도 2026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 변화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 기준 | 월 급여 |
|---|---|
| 2025년 | 92.5만원 |
| 2026년 | 102.5만원 |
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더 받는 셈이에요.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 조건 | 내용 |
|---|---|
|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재직 기간 | 현 직장 6개월 이상 |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사용 기간 | 30일 이상 |
"만 8세 이하"였던 대상 자녀 연령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주가 다음 사유를 증명하면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 실패: 14일 이상 구인 노력 후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특성상 어려움: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
- 사업 운영 지장: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문제 발생
다만 사업주가 거부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 가능 시간
근로시간 범위
| 항목 | 내용 |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 단축 가능 시간 | 주 5시간 ~ 25시간 |
예를 들어 원래 주 40시간 근무라면:
- 최소 단축: 주 35시간 근무 (5시간 단축)
- 최대 단축: 주 15시간 근무 (25시간 단축)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휴직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사용 기간
| 조건 | 사용 가능 기간 |
|---|---|
| 기본 | 1년 |
| 육아휴직 미사용분 가산 | 최대 3년 |
| 분할 사용 | 가능 (1회 1개월 이상) |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안 쓰면, 그 기간의 2배를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x 2 = 3년. 기본 1년과 합쳐 최대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x (10시간 /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250만원, 하한: 월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x (나머지 단축시간 /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160만원, 하한: 월 50만원
계산 예시
예시 1: 주 40시간 -> 30시간 (1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 300만원 x 100% x (10/40) = 75만원
- 나머지 = 없음
- 총 급여: 75만원 (회사 급여와 별도)
단, 상한액(250만원 기준) 적용 시 최대 62.5만원
예시 2: 주 40시간 -> 20시간 (20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 300만원 x 100% x (10/40) = 75만원 -> 상한 62.5만원
- 나머지 10시간분 = 300만원 x 80% x (10/40) = 60만원 -> 상한 40만원
- 총 급여: 102.5만원
예시 3: 주 40시간 -> 15시간 (25시간 단축)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최초 10시간분: 62.5만원 (상한)
- 나머지 15시간분: 60만원 (상한)
- 총 급여: 122.5만원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단축 신청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자녀 성명, 생년월일
- 단축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근무 시작/종료 시간
- 단축 후 1일 근로시간
2단계: 사업주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3단계: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FAX |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매달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12개월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확인하기→주의사항 및 꿀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축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추가로 일한 경우
- 자영업이나 다른 근로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 목적의 제도니까, 단축한 시간에 부업을 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
육아휴직 1년 쓰고, 나머지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어요. 둘을 합쳐서 활용하면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써도 됩니다.
3. 분할 사용 OK
한 번에 다 쓸 필요 없어요.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눠서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4. 회사 급여와 별도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 급여가 줄어들지만,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단축 급여를 받습니다. 둘을 합치면 급여 감소폭이 크지 않아요.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가 나에게 맞을까요?
| 비교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무 여부 | 휴직 (일 안 함) | 단축 근무 (일함) |
| 급여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122.5만원 (25시간 단축 시) |
| 회사 급여 | 없음 | 있음 (단축 시간 비례) |
| 경력 단절 | 우려 있음 | 상대적으로 적음 |
| 사용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3년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 |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으로 집중 양육하고, 조금 크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없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만 써도 되나요?
네, 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고 바로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 경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최대 3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Q: 연장근무, 야간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명시적 동의 제외).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도 마찬가지예요.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시 14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과태료 500만원).
Q: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바뀌면요?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중간에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급여는 그대로예요.
Q: 육아기 10시 출근제랑 뭐가 달라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하루 1시간만 줄이는 제도로, 임금 삭감 없이 출근시간만 늦춰요 (사업주가 월 30만원 지원금 받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5~25시간까지 큰 폭으로 줄이고, 줄인 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으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문의처
| 채널 | 정보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1670-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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