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급여 얼마? 유형별 일급·조건 비교 (2026년)
기초수급자인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하면서 급여도 받고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형에 따라 월 75만원~156만원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상세 확인하기→자활근로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나중에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항목 | 내용 |
|---|---|
| 목적 |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
| 급여 | 유형별 월 75~156만원 |
| 운영 기관 | 지역자활센터 (전국 250여 개) |
| 참여 후 목표 |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 |
지원 대상
의무 참여 대상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인 수급자 |
| 대상 | 18~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참고: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 참여 대상
| 대상 | 설명 |
|---|---|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가 아닌 분 |
| 특례수급가구원 | 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
| 시설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분 |
사업 유형 및 급여
유형별 월 급여 (2026년 기준)
| 유형 | 월 급여 | 근무 시간 | 특징 |
|---|---|---|---|
| 시장진입형 | 약 156만원 | 주 40시간 | 창업·취업 지향 |
| 인턴·도우미형 | 약 135~156만원 | 주 40시간 | 기업 인턴 또는 복지도우미 |
| 사회서비스형 | 약 135만원 | 주 40시간 | 돌봄, 환경 등 사회서비스 |
| 근로유지형 | 약 75만원 | 주 25시간 | 근로능력 유지 목적 |
일급 기준
| 유형 | 일급 (8시간 기준) |
|---|---|
| 시장진입형 | 60,220원 + 실비 4,000원 |
| 사회서비스형 | 52,210원 |
| 근로유지형 | 28,980원 (5시간) |
주휴수당
주 5일 개근 시 1일분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사업 분야
자활근로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 분야 | 예시 사업 |
|---|---|
| 돌봄 | 간병, 산모도우미, 아이돌봄 |
| 환경 |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
| 건축 | 집수리, 도배, 인테리어 |
| 외식 | 도시락, 반찬, 카페 운영 |
| 유통 | 택배, 물류, 판매 |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지역자활센터 문의
거주지 지역자활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국에 250여 개가 있어요.
3. 복지로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찾기→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2. 자활상담 및 근로능력 평가
↓
3. 자활경로 설정 (Gateway 과정)
↓
4. 사업 유형 배정
↓
5. 지역자활센터 배치
↓
6.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작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급여 외에 자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
| 계산 |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
| 효과 | 공제된 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지급됨 |
예: 자활근로로 월 100만원 받으면, 30만원은 소득으로 안 잡혀서 생계급여가 덜 깎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자활근로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활기업 창업입니다.
| 단계 | 내용 |
|---|---|
| 자활근로 참여 | 기술 습득, 경험 축적 |
| 자활기업 창업 | 2인 이상이 공동 창업 |
| 자립 |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 |
2024년 기준 전국에 962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 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자활근로 소득의 30%는 공제되어 생계급여가 덜 깎입니다. 자활장려금 제도 덕분에 일할수록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
Q. 조건부수급자인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희망 참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Q. 어떤 유형에 배정되나요?
Gateway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맞는 유형이 결정됩니다.
Q. 자활근로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활근로가 우선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 가능합니다. 담당 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 거주지 지역자활센터 | 전국 250여 개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02-341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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