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급여 얼마? 유형별 일급·조건 비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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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일하면서 급여도 받고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형에 따라 월 75만원~156만원까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상세 확인하기

자활근로사업이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나중에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항목내용
목적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급여유형별 월 75~156만원
운영 기관지역자활센터 (전국 250여 개)
참여 후 목표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

지원 대상

의무 참여 대상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구분내용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인 수급자
대상18~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참고: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희망 참여 대상

대상설명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가 아닌 분
특례수급가구원의료·교육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시설수급자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분
서울시 자활근로사업 안내 보기

사업 유형 및 급여

유형별 월 급여 (2026년 기준)

유형월 급여근무 시간특징
시장진입형약 156만원주 40시간창업·취업 지향
인턴·도우미형약 135~156만원주 40시간기업 인턴 또는 복지도우미
사회서비스형약 135만원주 40시간돌봄, 환경 등 사회서비스
근로유지형약 75만원주 25시간근로능력 유지 목적

일급 기준

유형일급 (8시간 기준)
시장진입형60,220원 + 실비 4,000원
사회서비스형52,210원
근로유지형28,980원 (5시간)

주휴수당

주 5일 개근 시 1일분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사업 분야

자활근로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

분야예시 사업
돌봄간병, 산모도우미, 아이돌봄
환경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건축집수리, 도배, 인테리어
외식도시락, 반찬, 카페 운영
유통택배, 물류, 판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지역자활센터 문의

거주지 지역자활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국에 250여 개가 있어요.

3. 복지로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찾기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2. 자활상담 및 근로능력 평가
   ↓
3. 자활경로 설정 (Gateway 과정)
   ↓
4. 사업 유형 배정
   ↓
5. 지역자활센터 배치
   ↓
6.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작

자활장려금

자활근로 급여 외에 자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계산자활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효과공제된 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지급됨

예: 자활근로로 월 100만원 받으면, 30만원은 소득으로 안 잡혀서 생계급여가 덜 깎입니다.


자활기업 창업

자활근로사업의 최종 목표는 자활기업 창업입니다.

단계내용
자활근로 참여기술 습득, 경험 축적
자활기업 창업2인 이상이 공동 창업
자립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

2024년 기준 전국에 962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근로 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자활근로 소득의 30%는 공제되어 생계급여가 덜 깎입니다. 자활장려금 제도 덕분에 일할수록 실질 소득이 늘어나요.

Q. 조건부수급자인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희망 참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Q. 어떤 유형에 배정되나요?

Gateway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맞는 유형이 결정됩니다.

Q. 자활근로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활근로가 우선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 가능합니다. 담당 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기관연락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거주지 주민센터지역별 상이
거주지 지역자활센터전국 250여 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02-34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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