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유리할까 (2026년 기준)
사업자등록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간이과세자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고 B2B 거래가 적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어요.
간이 vs 일반 세금 차이 계산하기→핵심 비교표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8,000만원 미만 | 기준 없음 (누구나 가능) |
| 부가세율 | 업종별 1.5~4% | 10% |
| 매입세액 공제 | 제한적 (업종별 공제율 적용) |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발행 불가 | 발행 가능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 7월) |
| 부가세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해당 없음 |
간이과세자 장단점
장점
1. 부가세 부담이 적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만 냅니다.
| 업종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음식점 | 15% (실효세율 약 1.5%) |
| 제조업, 숙박업 | 20% (실효세율 약 2%) |
| 건설업, 운수업 | 30% (실효세율 약 3%) |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40% (실효세율 약 4%) |
월 매출 500만원 음식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약 50만원, 간이과세자는 약 7.5만원. 차이가 큽니다.
2.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아예 안 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에요.
3. 신고가 간단하다
부가세 신고가 연 1회라 일반과세자(연 2회)보다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단점
1.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4,800만원 이상이면 발행 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
인테리어, 설비 등 초기에 큰 투자를 했어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세 10%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공제율만 적용돼요.
3. 일정 업종은 간이과세 불가
부동산매매업, 과세 유흥업소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장단점
장점
1. 매입세액 전액 공제
사업에 쓴 비용의 부가세(10%)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설비 투자가 크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인테리어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 지출 → 300만원 환급
2. 세금계산서 자유롭게 발행
B2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어요.
3. 매출 규모 제한 없음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지됩니다.
단점
1. 부가세 10% 부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긴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은 공제받을 매입이 적어서 부담이 클 수 있어요.
2. 신고 횟수 많음
부가세 신고가 연 2회(1월·7월), 여기에 예정신고(4월·10월)까지 하면 분기마다 신경 써야 합니다.
상황별 추천
| 상황 | 추천 유형 | 이유 |
|---|---|---|
|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 간이과세자 | 매출 작고 B2B 거래 없음 |
| 프리랜서/1인 사업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불필요, 매출 소규모 |
| 동네 음식점/카페 | 간이과세자 | 소비자 대상,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
| 초기 인테리어 투자 큰 매장 |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환급이 유리 |
| B2B 도매/납품업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 연 매출 1억 이상 예상 | 일반과세자 | 어차피 간이과세 기준 초과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연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상황 | 전환 시점 |
|---|---|
|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초과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
|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변경 | 변경 시점부터 |
반대로,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줄어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했다가 바꿀 수 있나?
네.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잘못 선택하면 큰 손해인가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인테리어, 설비)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환급을 못 받아서 손해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제한이 있는 거지,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간이과세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어요.
Q. 온라인 쇼핑몰은 뭘로 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자동 전환되니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지면 그때 전환해도 됩니다.
관련 글
- 사업자등록 방법 완벽 가이드 (온라인·오프라인)
- 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전환 조건 (준비 중)
- 면세사업자 등록과 해당 업종 (준비 중)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해야 할 일 5가지 (준비 중)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