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2026년, 예외 사유 정리)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령액 미리 확인하기→결론부터
| 퇴사 유형 | 실업급여 | 조건 |
|---|---|---|
|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 가능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계약 만료 | 가능 | 갱신 거절된 경우 |
| 자발적 퇴사 (단순 이직) | 불가 | - |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 가능 | 아래 사유 해당 시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1. 사업장 관련 사유
| # | 사유 | 구체적 상황 |
|---|---|---|
| 1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경우 |
| 2 | 임금 삭감 | 기존 대비 15% 이상 삭감 |
| 3 | 근로조건 위반 | 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
| 4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상사의 폭행, 괴롭힘 |
| 5 | 성희롱 | 사업주의 성희롱 또는 미조치 |
2. 개인 사유
| # | 사유 | 구체적 상황 |
|---|---|---|
| 6 | 건강 악화 | 업무 수행이 어려운 질병·부상 |
| 7 | 가족 간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질병으로 간호 필요 |
| 8 | 임신·출산·육아 |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어려운 경우 |
| 9 | 배우자 전근 | 배우자의 전근으로 통근 불가 |
| 10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 이전 등) |
3. 기타 사유
| # | 사유 | 구체적 상황 |
|---|---|---|
| 11 | 정년 퇴직 | 정년에 도달한 경우 |
| 12 | 사업장 폐업·이전 |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먼 곳으로 이전 |
사유별 필요 증빙
| 사유 | 필요 서류 |
|---|---|
| 임금 체불 | 임금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노동부 진정 기록 |
| 임금 삭감 | 급여명세서 (삭감 전후 비교) |
| 직장 내 괴롭힘 | 진정서, 녹음, 카카오톡 캡처, 목격자 진술 |
| 건강 악화 | 의사 진단서 (업무 수행 불가 소견) |
| 가족 간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
| 배우자 전근 | 전근 발령 문서, 주민등록등본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통보, 통근시간 증빙 |
핵심: 증빙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증빙 서류 준비 (퇴사 전에!) |
| 2 | 퇴사 (사유서에 정당한 사유 기재) |
| 3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 4 | 수급자격 심사 (사유 인정 여부) |
| 5 | 인정 시 → 실업급여 수급 시작 |
| 6 | 불인정 시 → 이의 신청 가능 |
심사 기간
수급자격 심사는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빨리 처리돼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주의사항
인정 안 되는 사유
| 사유 | 인정 여부 |
|---|---|
| "그냥 쉬고 싶어서" | 불인정 |
| "다른 회사 가려고" | 불인정 |
| "사업을 하려고" | 불인정 |
|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 불인정 |
| "연봉이 낮아서" (15% 미만) | 불인정 |
자발적 퇴사 시 불이익
| 항목 | 내용 |
|---|---|
| 수급 대기 기간 | 비자발적: 7일 / 자발적(인정 시): 1~3개월 |
| 지급일수 감소 | 경우에 따라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더라도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기간·금액 확인하기→실무 팁
1. 권고사직 협의하기
회사와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이 법적 리스크가 없을 수 있어요.
2.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전화 상담하세요. 내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시기
퇴사 후에는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다음을 확보하세요:
- 급여명세서 캡처
- 근로계약서 사본
-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 의사 진단서 (건강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체불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증거(계좌 내역,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도 함께 하세요.
Q. 건강 문제로 퇴사하려는데,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의사 소견서에 **"현재 건강 상태로는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 진단서보다는 소견서가 유리해요.
Q. 통근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인정받나요?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보다 통근시간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해당돼요.
Q. 계약직 만료 후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조건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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