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이란? 환불 기간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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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청약철회권이라고 해요.

"7일 안에 환불하면 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거래 방식에 따라 7일일 수도 있고 14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샀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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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쉽게 말하면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도 충분)
  • 판매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행사)
  •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 판매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같은 판매자 공지는 청약철회권 앞에서 효력이 없어요.


거래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거래 유형적용 법률철회 기간기산일
온라인 쇼핑 (쿠팡, 네이버 등)전자상거래법7일물건 받은 날
방문판매 (집·길거리 판매)방문판매법14일계약서 받은 날
전화권유판매 (텔레마케팅)방문판매법14일계약서 받은 날
다단계판매 (MLM)방문판매법14일물건 받은 날
TV홈쇼핑전자상거래법7일물건 받은 날
SNS/라이브커머스전자상거래법7일물건 받은 날

정리하면:

  •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산 것 (온라인 포함) → 7일
  • 판매자가 찾아왔거나 전화로 권유한 것 → 14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 14일을 주는 이유는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기간 계산 방법

"7일" 또는 "14일"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분기산 기준
온라인/TV홈쇼핑물건 받은 날부터 7일 (받은 날 포함)
방문판매/전화권유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안 받았다면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시작되지 않음
판매자 주소를 몰랐다면주소를 안 날부터 기간 시작

예를 들어 1월 10일에 택배를 받았다면, 1월 16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받은 날 포함 7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그리고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계약서를 아예 안 받았다면, 14일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한참 뒤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청약철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비슷한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기준 (온라인 쇼핑)

예외 사유구체적 예시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 훼손옷 태그 제거, 제품 분해
사용으로 가치 현저 하락화장품 개봉 사용, 식품 개봉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신선식품, 생화
복제 가능 상품 포장 개봉CD/DVD/소프트웨어 포장 개봉
주문 제작 상품맞춤 정장, 각인 제품

방문판매법 기준 (방문·전화권유)

방문판매법도 비슷한 예외를 두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00원 미만 재화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외에도 예외가 있다

판매자가 예외 사유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고지했어야 합니다.

  • 포장에 "개봉 시 교환/환불 불가" 표시가 있어야 함
  • 시험 사용 제품(테스터)을 별도 제공했어야 함
  • 이런 조치를 안 했다면 소비자는 개봉해도 청약철회 가능

청약철회 방법

온라인 쇼핑

각 플랫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반품/환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별도 서면이 필요 없어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게 확실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철회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판매자가 있어서 증거가 남는 방식을 추천해요.

청약철회 통보 시 포함할 내용:

  • 계약 일자
  • 상품명/서비스명
  • 청약철회 의사 표시
  • 환불 계좌 정보

청약철회는 발신주의입니다. 즉, 기한 마지막 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도착이 다음 날이더라도 기한 내 철회로 인정됩니다.


철회 후 환불 절차

청약철회를 하면 판매자는 아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절차기한
대금 환급물건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 지연 시15% 지연이자 부담 (전자상거래법)
물건 수거판매자 부담 (방문판매의 경우)

온라인 쇼핑에서 단순 변심 반품이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물건 반환 비용도 판매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3영업일 넘게 미루면 지연이자(연 15%)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은데, 환불이 늦어지면 꼭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건 청약철회 안 되나요?

네, 일반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마트 등)에서 직접 가서 산 물건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장 자체 교환·환불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돼요. 백화점은 보통 구매 후 7~30일 이내 교환·환불을 허용합니다.

Q. 서비스 계약도 청약철회 되나요?

헬스장, 학원, 정수기 렌탈 등 서비스 계약도 청약철회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받게 돼요.

Q. 판매자가 "우리는 소규모라 해당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적용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예외 없이 청약철회를 보장해야 해요.

Q. 철회 기간 지나면 절대 환불 못 받나요?

기간이 지났어도 상품 하자(불량, 결함)가 있으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교환·환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와는 별개의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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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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