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 지원(꿈나무카드), 신청 대상과 방법 (2026년)
아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합니다. 1끼당 약 7,000원으로 음식점, 편의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아동급식 지원 자격 확인하기→아동급식카드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1끼당 약 7,000원 |
| 지원 시기 | 조식, 석식, 방학/공휴일 중식 |
| 사용처 | 음식점, 편의점 등 가맹점 |
학교 급식이 없는 시간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원 대상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대상 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 대상 | 설명 |
|---|---|
| 기초수급자 가정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 차상위 확인 대상 |
| 한부모가족 아동 | 한부모/조손가정 |
| 결식 발견/우려 아동 | 담임, 이웃 등의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
정부24에서 아동급식 지원 대상 확인하기→중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식 우려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식사
| 식사 | 지원 시기 |
|---|---|
| 조식 | 등교 전 |
| 석식 | 하교 후 |
| 중식 | 방학/토·일·공휴일 |
학기 중 학교 급식이 있는 점심은 학교에서 해결하고, 그 외 시간 식사를 지원합니다.
급식 단가
1끼당 약 7,000원 (지자체별 상이)
| 지역 | 단가 (예시) |
|---|---|
| 서울시 | 8,000원 |
| 기타 지역 | 6,000~7,000원 |
카드 사용처
일반 음식점
아동급식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 편의점 | 사용 가능 품목 |
|---|---|
| CU, GS25 등 | 도시락, 김밥, 면류, 샌드위치 |
| 간식 추가 | 식사 4,000원 이상 시 간식 3,000원까지 |
참고: 담배, 주류, 유해품목은 구매 불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꿈나무카드
서울시는 꿈나무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카드명 | 꿈나무카드 (신한카드) |
| 사용처 | 서울 시내 전체 일반음식점 + 편의점 |
| 가맹점 조회 | dreamtree.shinhancard.com |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내 모든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가능자
- 아동 본인
- 부모/가족
- 이웃/관계인 (결식 아동 발견 시)
- 담임교사, 복지사 등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접속
- "아동급식"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아동급식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작성 |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시간 명시 |
| 재직증명서 | 해당 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확인용 |
| 기타 증빙자료 | 결식 우려 증빙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격 확인으로 대체 가능
신청 시기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 처리 기간 | 약 7~14일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이지만, 결식 우려가 확인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도 있나요?
네, 지역에 따라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Q. 방학 중에도 지원되나요?
네, 방학, 토·일·공휴일 중식도 지원됩니다. 오히려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이 더 중요해요.
Q. 편의점에서 과자만 사도 되나요?
아니요, 식사류(도시락, 김밥 등)를 먼저 4,000원 이상 구매해야 간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잔액이 이월되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월 단위로 지급되며, 미사용분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식아동 발견 시
주변에 밥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연락처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12 |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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