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으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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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이에요.

항목2026년 기준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월급 (209시간 기준)2,156,880원
연봉 환산약 2,588만원
적용 기간2026.01.01 ~ 2026.12.31
적용 범위전 업종 동일 적용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5년 대비 변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볼게요.

구분2025년2026년변동
시급10,030원10,320원+290원 (+2.9%)
월급2,096,270원2,156,880원+60,610원
연봉약 2,515만원약 2,588만원+73만원

인상률 2.9%는 지난해(1.7%)보다는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5년 추이

연도시급인상률
2022년9,160원5.1%
2023년9,620원5.0%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6년10,320원2.9%

2024~2025년에 인상률이 낮았다가, 2026년에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월급 계산 방법 (209시간의 비밀)

"왜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을 쓰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209시간 산출 공식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여기서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월급 계산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세전 월급이에요.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

풀타임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주당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간월 환산 시간월급
40시간48시간209시간2,156,880원
30시간36시간156.4시간1,614,048원
20시간24시간104.3시간1,076,376원
15시간18시간78.2시간807,024원

주휴수당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를 주는 제도입니다.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거죠.

주휴수당 받는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날 모두 출근)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알바, 계약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풀타임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주당 82,5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5.8만원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주 20시간 근무 알바생

(20 / 40) x 8 x 10,320원 = 41,280원 (주당)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알바 구인공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걸 본 적 있으시죠?

이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급 = 12,000원 x (40 / 48) = 약 9,996원

이 경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해서 위법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OK)

업종별 적용 여부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됩니다.

구분적용 여부
제조업동일 적용
서비스업동일 적용
음식업동일 적용
소매업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동일 적용
농어업동일 적용

예전에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현재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일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만 적용됩니다.

대상감액률적용 시급
수습 1년 미만 (단순노무직 제외)10% 감액9,288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 승인 시 감액개별 결정

수습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배달 등)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법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1. 임금명세서 확인: 기본급,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체크
  2. 근로시간 확인: 실제 근무시간 기록
  3. 시급 환산: 월급 /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 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9,569원입니다. 최저임금(10,320원) 미달이에요!

위반 시 신고 방법

Step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캡처 등)

Step 2.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

공식적으로 임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Step 3.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다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내용처벌
최저임금 미달 지급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요한 건,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을 나중에 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Q: 4대 보험 공제 후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인가요?

아니요. 최저임금 판단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 보험, 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해요.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출장비 등)은 제외예요.

Q: 인턴/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받아야 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9,288원)
  • 단순노무직: 수습이라도 100% 최저임금 (10,320원)
  • 1년 미만 계약: 감액 불가, 100% 적용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나와요.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해요.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에 시급 9,000원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는 10,320원으로 간주돼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체류자격도 무관해요.


근로자라면 함께 확인할 지원 제도

최저임금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도 알아보세요.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2026 최저임금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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