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으로 얼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대비 290원(2.9%) 오른 금액이에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만원 |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 적용 범위 | 전 업종 동일 적용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2025년 대비 변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볼게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연봉 | 약 2,515만원 | 약 2,588만원 | +73만원 |
인상률 2.9%는 지난해(1.7%)보다는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5년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5.1%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2024~2025년에 인상률이 낮았다가, 2026년에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월급 계산 방법 (209시간의 비밀)
"왜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을 쓰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209시간 산출 공식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여기서 4.345주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월급 계산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세전 월급이에요.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환산
풀타임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40시간 | 4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36시간 | 156.4시간 | 1,614,048원 |
| 20시간 | 24시간 | 104.3시간 | 1,076,376원 |
| 15시간 | 18시간 | 78.2시간 | 807,024원 |
주휴수당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유급 휴일 하루를 주는 제도입니다.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거죠.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날 모두 출근)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알바, 계약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법
풀타임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주당 82,5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5.8만원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주 20시간 근무 알바생
(20 / 40) x 8 x 10,320원 = 41,280원 (주당)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알바 구인공고에서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걸 본 적 있으시죠?
이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급 = 12,000원 x (40 / 48) = 약 9,996원
이 경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해서 위법이에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OK)→업종별 적용 여부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
| 제조업 | 동일 적용 |
| 서비스업 | 동일 적용 |
| 음식업 | 동일 적용 |
| 소매업 | 동일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동일 적용 |
| 농어업 | 동일 적용 |
예전에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현재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일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만 적용됩니다.
| 대상 | 감액률 | 적용 시급 |
|---|---|---|
| 수습 1년 미만 (단순노무직 제외) | 10% 감액 | 9,288원 |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고용부 승인 시 감액 | 개별 결정 |
수습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닐 것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배달 등)은 수습이라도 감액 없이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법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위반 확인 방법
- 임금명세서 확인: 기본급,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체크
- 근로시간 확인: 실제 근무시간 기록
- 시급 환산: 월급 /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주 40시간 근무 시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9,569원입니다. 최저임금(10,320원) 미달이에요!
위반 시 신고 방법
Step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캡처 등)
Step 2.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
공식적으로 임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Step 3.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다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위반 내용 | 처벌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요한 건, 근로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을 나중에 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알바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예요.
Q: 4대 보험 공제 후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인가요?
아니요. 최저임금 판단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 보험, 소득세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적법해요.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출장비 등)은 제외예요.
Q: 인턴/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받아야 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10% 감액 가능 (9,288원)
- 단순노무직: 수습이라도 100% 최저임금 (10,320원)
- 1년 미만 계약: 감액 불가, 100% 적용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나와요.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면 적법해요.
Q: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에 시급 9,000원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는 10,320원으로 간주돼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체류자격도 무관해요.
근로자라면 함께 확인할 지원 제도
최저임금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제도도 알아보세요.
- 실업급여 - 퇴직 후 구직활동 중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취약계층 대상 월 50만원 + 취업지원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 대상 연 최대 33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육아휴직 급여 - 자녀가 있다면 월 최대 250만원 지원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2026 최저임금 공식 발표→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