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가 얼마나 할인받나?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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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시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엔 월 최대 36,000원까지 할인되니까 꼭 신청하세요.

정부24에서 도시가스 감면 자격 확인하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포함)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대상별 할인 금액

난방+취사용 (취사난방용)

대상동절기 (12~3월)하절기 (4~11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6,000원1,680원
주거급여 수급자18,000원840원
교육급여 수급자9,000원420원
중증 장애인36,000원1,680원
국가유공자 (1~3급)36,000원1,680원
독립유공자36,000원1,680원
차상위계층18,000원840원
차상위 확인서 대상9,000원420원
다자녀가구 (3자녀+)9,000원420원

취사용만 사용하는 경우

대상월 감면액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9,900원
주거급여, 차상위계층4,95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 다자녀2,470원

동절기에 난방을 많이 쓰는 분들은 월 36,000원, 4개월이면 14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할인 효과 예시

4인 가구가 겨울철 가스비 15만원이라면?

대상할인 금액실제 납부액
생계급여 수급자-36,000원114,000원
차상위계층-18,000원132,000원
다자녀가구-9,000원141,000원

참고: 사용요금이 감면금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간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하면서 전기, 도시가스, 통신비 감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2. 정부24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
  2. "요금감면통합신청" 검색
  3. 전기, 도시가스, 통신비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3. 도시가스 회사 직접 신청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상세
홈페이지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각 도시가스 회사 전화
방문도시가스 회사 지점

4. 복지로 신청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비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개인정보 동의서신청 시 작성

: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전산으로 자격 확인이 돼서 별도 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사항

1. 자동 적용 아닙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감면 적용돼요.

2. 이사하면 재신청 필요

이사, 세대분리, 수급자격 변동이 있으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중복 할인 불가

여러 자격이 있어도 가장 유리한 할인 1개만 적용됩니다.

4. 적용 기간

현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2026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도시가스 감면 대상이라면 다른 공과금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어요.

항목월 최대 감면액
전기요금16,000원 (여름 20,000원)
통신비33,500원
TV 수신료전액 면제
지역난방비10,000원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하면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도시가스 명의가 본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Q. 아파트 중앙난방인데 해당되나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의 지역난방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문의하세요.

Q. 하절기에도 할인되나요?

네, 금액이 적지만 4~11월에도 할인됩니다. 취사난방용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1,680원 감면돼요.

Q.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가능한가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금액이 더 크니까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게 유리해요.


문의처

기관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고지서에 기재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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