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최대 187만원, 위기 상황에 바로 받는 법 (2026년)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갑자기 닥친 위기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4인 가구 기준 월 187만원까지,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근로능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격 확인하기→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
- 중위소득 75% 이하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은 50% 이하)
-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신청 후 빠른 결정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지급)
지원 대상 (자격요건)
위기상황 + 소득·재산 기준, 둘 다 충족해야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위기상황이 있어야 하고,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사유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 위기상황 | 구체적 내용 |
|---|---|
|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
| 중한 질병·부상 |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가정폭력·성폭력 | 가구원으로부터 폭력·학대·유기·방임 |
| 거주 불가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생활 곤란 |
| 사업 중단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 |
|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
| 기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
| 1인 | 1,794,000원 이하 |
| 2인 | 2,921,000원 이하 |
| 3인 | 3,740,000원 이하 |
| 4인 | 4,573,000원 이하 |
| 5인 | 5,340,000원 이하 |
| 6인 | 6,075,000원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서울, 수도권 등)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법률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위기상황 없이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경우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생계지원은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액 |
|---|---|
| 1인 | 730,500원 |
| 2인 | 1,205,000원 |
| 3인 | 1,541,700원 |
| 4인 | 1,872,700원 |
| 5인 | 2,186,500원 |
| 6인 | 2,485,4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289,700원 가산 |
지원 기간
- 기본: 3개월
- 연장: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즉,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
- 같은 위기사유: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다른 위기사유: 6개월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2.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운영)
긴급한 상황이라면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상담 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3.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현장에서 작성 가능 |
| 위기상황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 기타 구비서류 |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안내 |
긴급한 상황이면 증빙서류 없이 우선 지원 후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 급여 지급 → 사후 관리
-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접수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위기상황 확인
- 확인 즉시 지원 여부 결정
- 지체 없이 급여 지급 (신속 처리)
- 사후 적정성 심사
다른 긴급복지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내용 | 지원 기간 |
|---|---|---|
| 생계지원 | 월 정액 생계비 | 3개월 (연장 가능) |
|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또는 월세 지원 | 1개월 |
| 교육지원 | 학비, 입학금 | 1회 |
| 연료비 지원 | 난방비 | 1개월 |
| 해산비 | 출산 비용 | 1회 |
| 장제비 | 장례 비용 | 1회 |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다만, 의료지원 등 다른 긴급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근로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긴급복지지원은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상황이면 현장 확인 후 즉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며칠 내에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반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없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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