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총정리 (2025년 귀속) - 일정, 공제항목, 환급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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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열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항목내용
간소화서비스 오픈2026년 1월 15일 (목)
확정 자료 조회2026년 1월 20일 이후 권장
회사 서류 제출2026년 1월 중 ~ 2월 말 (회사별 상이)
환급금 지급2월 급여와 함께 (회사에 따라 3~4월)

올해 달라진 점도 많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놓치면 손해입니다. 아래 일정표 저장해두세요.

전체 일정표

기간내용
2025.11.15~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홈택스)
2025.12.31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 (카드, 연금, 기부금 등)
2025.12~2026.1.19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2026.1.15간소화서비스 오픈
2026.1.20 이후확정 자료 조회 권장
2026.1~2월 말회사에 서류 제출
2026.2월 급여환급금/추가납부 반영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지만,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기

  1.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4.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5. 항목별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하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요. 출퇴근길에 미리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일이 PDF 내려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유리해진 항목 위주로 정리했어요.

소득공제 변경사항

항목변경 내용
주택청약 공제 한도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청약 공제 대상세대주만 → 배우자도 가능
체육시설 이용료헬스장, 수영장 등 공제 대상 신설 (공제율 30%)
장기주택 이자 공제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넣고 계신 분들, 올해부터 한도가 늘었습니다.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서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사용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도서/공연비와 같은 추가 한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변경사항

항목변경 내용
자녀 세액공제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40만원
결혼 세액공제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
월세 세액공제대상 확대 (총급여 7천→8천만원), 한도 750만→1,000만원
산후조리원비소득 제한 폐지 - 누구나 200만원 한도 공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졌어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분들은 결혼 세액공제 챙기세요. 생애 1회 한정이고, 부부 합산 100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달라진 세법 확인하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할게요.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원리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낮춤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효과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효과
예시신용카드, 주택청약,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기 전에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나온 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총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장 많이 받는 공제 항목이에요.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체육시설30%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7천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제외 항목: 세금/공과금, 통신비, 신차구입, 리스비용, 해외결제, 면세점

보험료 공제

항목공제 한도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연 100만원12%
장애인 전용보험연 100만원15%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해당됩니다. 저축성보험은 공제 안 돼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15%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15%70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목할 점: 산후조리원비가 올해부터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공제 한도공제율
본인전액15%
취학 전 아동300만원15%
초중고300만원15%
대학생900만원15%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됩니다.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주택 관련 공제

항목조건공제 내용
주택청약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납입액 40%, 한도 300만원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무주택 세대주원리금 40%, 한도 400만원
장기주택저당 이자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한도 300~700만원 (상환기간별)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총급여 8천만원 이하월세의 15~17%, 한도 1,0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대상이 확대됐어요. 총급여 8천만원까지, 한도도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항목공제 한도공제율
연금저축6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IRP 추가분300만원위와 동일
합산 한도9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공제 반영되니까, 아직 여유 있으면 추가 납입 고려해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공제율
정치자금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25%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6.5%
법정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지정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제가 핵심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7만원 벌이인 셈이에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해요.

  1. 연초~25% 도달 전: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 혜택 챙기기
  2. 25% 초과 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공제율 30%)
  3. 전통시장, 대중교통: 최대한 활용 (공제율 40%)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100%)
  • 3만원 답례품까지 = 실질 7만원 이득
  • 한도: 연간 2,000만원 (올해 500만원에서 상향)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연금저축/IRP 막판 납입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아직 한도 안 채웠으면 추가 납입하세요.

  •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최대 900만원
  • 공제율 13.2~16.5% → 최대 148만원 환급

4.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같은 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원칙: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 (높은 세율 적용)
  • 자녀, 부모님 공제는 한쪽에 몰아서
  • 의료비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3% 문턱 넘기기 쉬움

5. 누락 항목 직접 챙기기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들이 있어요.

누락 가능 항목대처 방법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안경점 영수증 직접 제출
월세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제출
해외 의료비번역 서류 + 카드 결제내역
일부 기부금기부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6.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월부터 열리니까,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 입사자/퇴사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네,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해주고,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합산 신고해요.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회사원)만 해당돼요.

Q. 맞벌이 부부,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 넘어야 공제되니까, 의료비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Q.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해당 기관(병원, 학교 등)에 직접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연말정산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치까지 소급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기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내기 전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

  • 간소화서비스 PDF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 안경 구입비 영수증 (해당 시)
  • 월세 관련 서류 (계약서, 이체내역)
  • 누락 기부금 영수증
  • 해외 의료비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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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바뀐 공제 항목들 꼼꼼히 챙기시고, 고향사랑기부제나 연금저축 같은 확실한 절세 수단도 활용해보세요.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지만, 정확한 자료 확인은 1월 20일 이후에 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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