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총정리 (2025년 귀속) - 일정, 공제항목, 환급 꿀팁
핵심 요약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열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항목 | 내용 |
|---|---|
|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 (목) |
| 확정 자료 조회 | 2026년 1월 20일 이후 권장 |
| 회사 서류 제출 | 2026년 1월 중 ~ 2월 말 (회사별 상이) |
| 환급금 지급 | 2월 급여와 함께 (회사에 따라 3~4월) |
올해 달라진 점도 많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 놓치면 손해입니다. 아래 일정표 저장해두세요.
전체 일정표
| 기간 | 내용 |
|---|---|
| 2025.11.15~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홈택스) |
| 2025.12.31 | 공제 대상 지출 마감일 (카드, 연금, 기부금 등) |
| 2025.12~2026.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
| 2026.1.15 | 간소화서비스 오픈 |
| 2026.1.20 이후 | 확정 자료 조회 권장 |
| 2026.1~2월 말 | 회사에 서류 제출 |
| 2026.2월 급여 | 환급금/추가납부 반영 |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지만, 병원이나 카드사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기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항목별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가능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설치하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요. 출퇴근길에 미리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일이 PDF 내려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예상 환급액 계산하기→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유리해진 항목 위주로 정리했어요.
소득공제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
| 주택청약 공제 한도 | 연 24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 청약 공제 대상 | 세대주만 → 배우자도 가능 |
| 체육시설 이용료 | 헬스장, 수영장 등 공제 대상 신설 (공제율 30%) |
| 장기주택 이자 공제 |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넣고 계신 분들, 올해부터 한도가 늘었습니다.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서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사용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도서/공연비와 같은 추가 한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변경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40만원 |
| 결혼 세액공제 |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확대 (총급여 7천→8천만원), 한도 750만→1,000만원 |
| 산후조리원비 | 소득 제한 폐지 - 누구나 200만원 한도 공제 |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졌어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분들은 결혼 세액공제 챙기세요. 생애 1회 한정이고, 부부 합산 100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달라진 세법 확인하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할게요.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원리 |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을 낮춤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효과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 효과 |
| 예시 | 신용카드, 주택청약,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기 전에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나온 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총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장 많이 받는 공제 항목이에요.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체육시설 | 30% |
공제 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 제외 항목: 세금/공과금, 통신비, 신차구입, 리스비용, 해외결제, 면세점
보험료 공제
|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 전용보험 | 연 100만원 | 15% |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해당됩니다. 저축성보험은 공제 안 돼요.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목할 점: 산후조리원비가 올해부터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전액 | 15% |
| 취학 전 아동 | 300만원 | 15% |
| 초중고 | 300만원 | 15% |
| 대학생 | 900만원 | 15%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됩니다.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안 돼요.
주택 관련 공제
| 항목 | 조건 | 공제 내용 |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납입액 40%, 한도 300만원 |
|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 | 무주택 세대주 | 원리금 40%, 한도 400만원 |
| 장기주택저당 이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 한도 300~700만원 (상환기간별)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월세의 15~17%, 한도 1,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대상이 확대됐어요. 총급여 8천만원까지, 한도도 1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IRP 추가분 | 300만원 | 위와 동일 |
| 합산 한도 | 900만원 | - |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공제 반영되니까, 아직 여유 있으면 추가 납입 고려해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
|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00%, 초과분 16.5% |
| 법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제가 핵심이에요.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7만원 벌이인 셈이에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환급 많이 받는 꿀팁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해요.
- 연초~25% 도달 전: 신용카드로 포인트/할인 혜택 챙기기
- 25% 초과 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공제율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최대한 활용 (공제율 40%)
2.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 10만원 기부 → 10만원 세액공제 (100%)
- 3만원 답례품까지 = 실질 7만원 이득
- 한도: 연간 2,000만원 (올해 500만원에서 상향)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연금저축/IRP 막판 납입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아직 한도 안 채웠으면 추가 납입하세요.
-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최대 900만원
- 공제율 13.2~16.5% → 최대 148만원 환급
4.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같은 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원칙: 연봉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 (높은 세율 적용)
- 자녀, 부모님 공제는 한쪽에 몰아서
- 의료비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3% 문턱 넘기기 쉬움
5. 누락 항목 직접 챙기기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들이 있어요.
| 누락 가능 항목 | 대처 방법 |
|---|---|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점 영수증 직접 제출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제출 |
| 해외 의료비 | 번역 서류 + 카드 결제내역 |
| 일부 기부금 |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
6.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월부터 열리니까,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 입사자/퇴사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네, 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정산해주고,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합산 신고해요.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회사원)만 해당돼요.
Q. 맞벌이 부부, 공제를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연봉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 3% 넘어야 공제되니까, 의료비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Q.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해당 기관(병원, 학교 등)에 직접 연락해서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Q.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연말정산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치까지 소급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기→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회사에 내기 전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
- 간소화서비스 PDF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 안경 구입비 영수증 (해당 시)
- 월세 관련 서류 (계약서, 이체내역)
- 누락 기부금 영수증
- 해외 의료비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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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수록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바뀐 공제 항목들 꼼꼼히 챙기시고, 고향사랑기부제나 연금저축 같은 확실한 절세 수단도 활용해보세요.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지만, 정확한 자료 확인은 1월 20일 이후에 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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