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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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원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양도세 계산기로 비과세 여부 확인하기→기본 비과세 조건
| 조건 | 내용 |
|---|---|
| 1세대 | 배우자 + 같은 주소 가족 = 1세대 |
| 1주택 | 양도일 기준 1주택만 보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취득일~양도일) |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필수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계산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원 |
| 비과세분 | 12억원 |
| 과세 대상 | 3억원 (15억의 20%) |
| 양도차익 3억 × 20% | 약 6,000만원 과세 |
전부 과세가 아니라 비율 안분 방식입니다.
비과세 안 되는 경우
| 경우 | 이유 |
|---|---|
| 보유 2년 미만 | 최소 보유기간 미충족 |
| 조정지역 거주 미충족 | 2017.8.3 이후 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
| 세대원이 다른 주택 보유 | 배우자가 별도 주택이면 2주택 |
| 분양권·입주권 포함 | 2021년 이후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
특례로 비과세 받는 경우
| 특례 | 조건 |
|---|---|
| 일시적 2주택 |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
| 상속 2주택 |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제외 가능 |
| 혼인 합가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 |
| 동거봉양 합가 | 60세 이상 부모 동거 시 10년 이내 처분 |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은 제외돼요.
Q. 해외 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보유기간은 포함되지만 거주기간은 국내 실거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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