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로 직접 하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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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세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매출·매입이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세금 간편 계산기

신고 전 준비물

준비물설명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홈택스 로그인용
세금계산서 내역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조회
신용카드 매출 내역카드사에서 자동 집계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매입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홈택스 부가세 신고 5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로그인

  1.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4. 해당 과세 기간 선택 → 정기신고 클릭

2단계: 매출 입력

매출 유형입력 방법
세금계산서 매출자동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동 불러오기 (카드사 집계)
현금영수증 매출자동 불러오기
기타 매출 (현금)직접 입력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조회되니 편해요. 현금 매출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3단계: 매입 입력

매입 유형입력 방법
세금계산서 매입자동 불러오기
신용카드 매입사업용 카드 등록 시 자동
기타 매입직접 입력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돼서 편리합니다.

4단계: 세액 확인

항목내용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차감 납부세액납부 or 환급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면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면 환급이에요.

5단계: 제출·납부

  1. 신고서 내용 최종 확인
  2. 제출 버튼 클릭
  3.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 전자 납부 (계좌이체, 카드)
  4. 환급이면 → 등록된 계좌로 입금 (약 30일 소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 차이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신고 화면일반과세자 신고서간이과세자 신고서
매출 세율10%업종별 1.5~4%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부분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연 4,800만+ 시 의무

자주 하는 실수

실수해결
매출 누락카드·현금영수증 외 현금 매출 빠뜨림 → 직접 입력
매입 과다개인 사용 경비를 사업용으로 넣음 → 사업용만
세금계산서 누락수기 세금계산서 미입력 → 직접 추가
신고서 미제출작성만 하고 제출 안 함 → 꼭 "제출" 클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 때

상황권장
매출 규모가 크다 (연 수억+)세무사 위임
업종이 복잡하다 (수출입 등)세무사 위임
처음이라 불안하다첫 회는 세무사, 이후 셀프
매출·매입이 단순하다셀프 가능

세무사 수수료는 분기당 10~30만원 수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단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복잡한 신고는 PC 홈택스가 편합니다.

Q.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해요.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과다 납부 시) 또는 수정신고(과소 납부 시)를 합니다.

Q.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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