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방법, 5년 전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경정청구라고 해요.
연말정산 공제 누락, 종합소득세 과다 신고, 양도세 계산 착오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5년 이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절세 체크리스트로 놓친 공제 찾기→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신청 기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 세무서 방문 |
| 비용 | 무료 (가산세 없음) |
| 처리 기간 | 신청 후 2개월 이내 (최대 3개월) |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차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이 많아요.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목적 | 세금을 돌려받기 | 세금을 추가 납부 |
| 사유 | 세금을 더 낸 경우 | 세금을 덜 낸 경우 |
| 가산세 | 없음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
| 기한 | 5년 이내 | 기한 제한 없음 |
| 불이익 | 없음 | 늦을수록 가산세 증가 |
간단히 말해, 내가 손해 본 거 돌려받는 게 경정청구, 내가 덜 낸 거 추가로 내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경정청구 대상 세목
거의 모든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세목 | 대표적 경정 사유 |
|---|---|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공제 항목 누락, 부양가족 미등록 |
| 종합소득세 | 경비 과소 계상, 세율 착오 |
| 양도소득세 | 취득가 착오, 비과세 요건 미적용 |
| 증여세 | 공제 한도 미적용 |
|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누락 |
연도별 경정청구 가능 기한
2026년 2월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범위:
| 귀속연도 | 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
| 2020년 | 2021.3.10 (근로) / 2021.5.31 (종소) | 2026년 3월~5월 |
| 2021년 | 2022.3.10 / 2022.5.31 | 2027년 |
| 2022년 | 2023.3.10 / 2023.5.31 | 2028년 |
| 2023년 | 2024.3.10 / 2024.5.31 | 2029년 |
| 2024년 | 2025.3.10 / 2025.5.31 | 2030년 |
2020년 귀속분이 올해 마감이에요. 5~6년 전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단계별)
근로소득(연말정산) 경정청구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 귀속연도 선택 (돌려받을 해)
- 기존 신고 내역 자동 불러오기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입력
- 증빙 서류 첨부 (필요시)
- 제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는 동일하지만, 사업소득 경비나 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양도세는 별도 메뉴가 있습니다.
-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경정청구
- 취득가·양도가·필요경비 등 수정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공제 항목 | 증빙 서류 |
|---|---|
| 의료비 |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 자료 |
| 교육비 | 납입증명서, 간소화 자료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 부양가족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 보험료·연금저축 | 간소화 자료, 납입증명서 |
| 사업 경비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과거 연도로 조회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 단계 | 소요 기간 |
|---|---|
| 경정청구 접수 | 즉시 |
| 세무서 검토 | 1~2개월 |
| 환급 결정 통지 | 검토 완료 후 |
| 계좌 입금 | 결정 후 2주 이내 |
| 총 소요 | 약 2~3개월 |
간단한 건(연말정산 공제 1~2개 추가) 1개월 안에 처리되기도 하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사유 | 설명 |
|---|---|
| 5년 기한 경과 | 기한 넘기면 불가 |
| 증빙 불충분 | 영수증·서류 없으면 인정 안 됨 |
| 이미 경정된 건 | 같은 건으로 재청구 불가 |
| 세무조사 진행 중 | 조사 중에는 경정청구 제한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등 세금 환급 서비스
요즘 삼쩜삼, SSEM 같은 앱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를 많이 광고하는데, 이것도 결국 경정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예요.
| 항목 | 직접 경정청구 | 삼쩜삼 등 대행 |
|---|---|---|
| 비용 | 무료 | 환급금의 10~20% 수수료 |
| 난이도 | 홈택스 직접 입력 | 앱에서 간편 처리 |
| 적합한 경우 | 빠뜨린 항목을 알고 있을 때 | 뭘 놓쳤는지 모를 때 |
직접 할 수 있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뭘 놓쳤는지 모르겠다면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단순 공제 추가 수준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청구하면 검토가 깊어질 수 있어요.
Q. 회사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이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아요.
Q. 과거 5년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네.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를 바꿔가며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걸 수정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뒤늦게 하는 겁니다.
관련 글
- 연말정산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 — 연말정산 누락 해결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 공제 최대화 전략
- 삼쩜삼 환급 후기와 수수료 — 세금 환급 앱 비교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5월 종소세 직접 신고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