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7가지 (2026년, 직장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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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2026년 기준 가장 효과 큰 방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환급 원리: 왜 돌려받을 수 있나?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예상치(간이세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거예요.

환급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 실제 세금(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 세금이 줄어서 환급이 커집니다.

방법 1. 연금저축 + IRP 꽉 채우기 (최대 148만원)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항목한도공제율최대 환급
연금저축연 600만원16.5% (총급여 5,500만 이하)99만원
IRP (추가)연금저축 포함 900만원16.5%49만원 추가
합계900만원최대 14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공제율이 13.2%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최대 118만원 환급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올해 400만원만 넣어도 66만원 돌려받습니다. 적금 이자율로 치면 16.5% 수익률인 셈이에요.


방법 2. 체크카드 전략 (총급여 25% 기준점 활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은 25% 기준점입니다.

구간추천 결제수단이유
총급여 25%까지신용카드어차피 공제 안 됨, 혜택 챙기기
25% 초과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 (신용카드 15%의 2배)

연봉별 25% 기준점

연봉25% 기준점이 금액 이후 체크카드
3,000만750만월 63만부터
4,000만1,000만월 83만부터
5,000만1,250만월 104만부터
6,000만1,500만월 125만부터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은 추가 공제도 됩니다. 전통시장 마트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보면 공제율이 더 높아요.


방법 3.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7만원)

무주택 세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입니다.

조건내용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15% (5,500만 이하 17%)
한도연 750만원
최대 환급약 127만원

월세 60만원이면 연 720만원. 이 중 17%인 약 12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필수)

주의: 현금으로 내면 증빙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방법 4. 주택청약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조건내용
대상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납입액의 40%
한도연 240만원 납입 (공제 96만원)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넣으면 연 240만원.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어차피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돈이니 일석이조예요.


방법 5.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봉3% 기준의료비 200만이면
3,000만90만(200-90) × 15% = 16.5만원
4,000만120만(200-120) × 15% = 12만원
5,000만150만(200-150) × 15% = 7.5만원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난임치료비(30% 공제),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도 의료비에 포함돼요.


방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공제율
본인전액15%
자녀 (유치원~고등)연 300만원15%
자녀 (대학)연 900만원15%

본인 학원비(학위 과정)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해요.


방법 7.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유형공제율한도
법정기부금 (적십자 등)15% (1,000만원 초과 30%)소득 100%
지정기부금 (종교·복지)15% (1,000만원 초과 30%)소득 30%

연간 100만원 기부하면 약 15만원 환급.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거예요.

내 공제 항목으로 환급액 계산하기

연봉별 예상 환급액

모든 공제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연봉연금저축+IRP카드공제월세청약예상 환급
3,000만148만15만122만96만약 200~250만
4,000만148만20만122만96만약 250~300만
5,000만148만30만112만96만약 250~300만
6,000만118만35만112만-약 180~230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월세·청약 공제가 불가능해져서 환급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올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체크카드 전환은 지금 당장 시작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사용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3% 기준이 낮으므로), 카드공제는 한 쪽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Q. 환급 대신 추가 납부가 나오면?

원천징수 세액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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