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교 (2026년, 어떤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2배 유리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안 되거든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공제액 확인하기→결론부터
| 구간 | 추천 | 이유 |
|---|---|---|
| 총급여 25%까지 | 신용카드 | 어차피 공제 안 됨, 혜택·할인 챙기기 |
| 총급여 25% 초과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율 2배 (30%) |
| 전통시장 | 현금/체크카드 | 40% 공제율 |
| 대중교통 | 카드 무관 | 40% 공제율 |
공제율 비교표
| 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
|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의 2배 |
| 현금영수증 | 30% | 체크카드와 동일 |
| 전통시장 | 40% | 추가 공제 |
| 대중교통 | 40% | 추가 공제 |
| 도서/공연/영화 | 30% | 총급여 7,000만 이하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 상관없이 40%예요.
핵심 개념: 총급여 25% 문턱
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소득공제 = (총 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 공제율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연봉별 25% 기준점
| 연봉 | 25% 기준 | 월 환산 |
|---|---|---|
| 3,000만 | 750만 | 월 62.5만 |
| 4,000만 | 1,000만 | 월 83.3만 |
| 5,000만 | 1,250만 | 월 104.2만 |
| 6,000만 | 1,500만 | 월 125만 |
| 7,000만 | 1,750만 | 월 145.8만 |
연봉 4,000만원이면 연간 카드 사용이 1,0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돼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4,000만원, 연 카드사용 2,000만원
전략 1: 전부 신용카드
공제 대상 = 2,000만 - 1,000만(25%) = 1,000만원
공제액 = 1,000만 × 15% = 150만원
전략 2: 1,000만까지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
25% 문턱까지: 신용카드 1,000만원 (공제 0원)
초과분: 체크카드 1,000만원
공제액 = 1,000만 × 30% = 300만원
| 전략 | 공제액 | 차이 |
|---|---|---|
| 전부 신용카드 | 150만원 | - |
| 혼합 전략 | 300만원 | +150만원 |
같은 금액을 쓰고도 150만원 공제가 더 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세금 약 45만원(15% 세율 기준) 절감 효과예요.
공제 한도
무한정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어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7,000만 이하 | 3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도서 100만 |
| 7,000~1.2억 | 250만원 | 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
| 1.2억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봉별 최적 전략
연봉 3,000만원
| 기간 | 행동 | 이유 |
|---|---|---|
| 1~6월 | 신용카드 사용 | 750만원 채우기 (25%) |
| 7~12월 | 체크카드 전환 | 공제율 30% 적용 |
하반기에 월 100만원 체크카드 = 연 600만원 초과분 → 공제 180만원
연봉 5,000만원
| 기간 | 행동 | 이유 |
|---|---|---|
| 1~9월 | 신용카드 사용 | 1,250만원 채우기 (25%) |
| 10~12월 | 체크카드 전환 | 공제율 30% 적용 |
고정지출 자동이체 팁
| 항목 | 추천 결제 |
|---|---|
| 관리비, 공과금 | 신용카드 (25% 채우기) |
| 식비, 쇼핑 (25% 초과 후) | 체크카드 |
| 대중교통 | 카드 무관 (40% 공제) |
| 재래시장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40%) |
공제 제외 항목 (주의)
이건 아무리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
| 제외 항목 | 이유 |
|---|---|
| 세금 (국세, 지방세) | 세금에 공제 불가 |
| 아파트 관리비 | 공제 대상 아님 |
| 자동차 구매 | 공제 대상 아님 |
| 보험료 | 별도 보험료 공제로 |
| 학원비 (성인) | 공제 대상 아님 |
| 해외 결제 | 국내 사용분만 |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데,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세요. 초과분부터만 체크카드로 바꾸면 됩니다. 둘 다 쓰는 게 최적이에요.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공제를 한 쪽에 몰아주면 25% 문턱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 카드를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Q. 25%를 못 넘기면 아예 공제가 0원인가요?
맞습니다. 총급여 25%를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0원이에요. 이 경우 신용카드로 혜택만 챙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Q.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같은데, 뭐가 낫나요?
공제율은 동일(30%)합니다. 편의성을 고려하면 체크카드가 낫고, 현금할인이 있는 곳에서는 현금영수증도 좋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