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교 (2026년, 어떤 게 유리할까)

#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연말정산#카드공제#2026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2배 유리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가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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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구간추천이유
총급여 25%까지신용카드어차피 공제 안 됨, 혜택·할인 챙기기
총급여 25% 초과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2배 (30%)
전통시장현금/체크카드40% 공제율
대중교통카드 무관40% 공제율

공제율 비교표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기본
체크카드30%신용카드의 2배
현금영수증30%체크카드와 동일
전통시장40%추가 공제
대중교통40%추가 공제
도서/공연/영화30%총급여 7,000만 이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 상관없이 40%예요.


핵심 개념: 총급여 25% 문턱

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소득공제 = (총 카드 사용액 - 총급여 25%) × 공제율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연봉별 25% 기준점

연봉25% 기준월 환산
3,000만750만월 62.5만
4,000만1,000만월 83.3만
5,000만1,250만월 104.2만
6,000만1,500만월 125만
7,000만1,750만월 145.8만

연봉 4,000만원이면 연간 카드 사용이 1,0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돼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4,000만원, 연 카드사용 2,000만원

전략 1: 전부 신용카드

공제 대상 = 2,000만 - 1,000만(25%) = 1,000만원
공제액 = 1,000만 × 15% = 150만원

전략 2: 1,000만까지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

25% 문턱까지: 신용카드 1,000만원 (공제 0원)
초과분: 체크카드 1,000만원
공제액 = 1,000만 × 30% = 300만원
전략공제액차이
전부 신용카드150만원-
혼합 전략300만원+150만원

같은 금액을 쓰고도 150만원 공제가 더 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세금 약 45만원(15% 세율 기준) 절감 효과예요.


공제 한도

무한정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
7,000만 이하300만원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도서 100만
7,000~1.2억250만원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1.2억 초과200만원전통시장 100만, 대중교통 100만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연봉별 최적 전략

연봉 3,000만원

기간행동이유
1~6월신용카드 사용750만원 채우기 (25%)
7~12월체크카드 전환공제율 30% 적용

하반기에 월 100만원 체크카드 = 연 600만원 초과분 → 공제 180만원

연봉 5,000만원

기간행동이유
1~9월신용카드 사용1,250만원 채우기 (25%)
10~12월체크카드 전환공제율 30% 적용

고정지출 자동이체 팁

항목추천 결제
관리비, 공과금신용카드 (25% 채우기)
식비, 쇼핑 (25% 초과 후)체크카드
대중교통카드 무관 (40% 공제)
재래시장현금영수증/체크카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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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항목 (주의)

이건 아무리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

제외 항목이유
세금 (국세, 지방세)세금에 공제 불가
아파트 관리비공제 대상 아님
자동차 구매공제 대상 아님
보험료별도 보험료 공제로
학원비 (성인)공제 대상 아님
해외 결제국내 사용분만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데,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세요. 초과분부터만 체크카드로 바꾸면 됩니다. 둘 다 쓰는 게 최적이에요.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공제를 한 쪽에 몰아주면 25% 문턱을 더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 카드를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Q. 25%를 못 넘기면 아예 공제가 0원인가요?

맞습니다. 총급여 25%를 넘기지 못하면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0원이에요. 이 경우 신용카드로 혜택만 챙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Q.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같은데, 뭐가 낫나요?

공제율은 동일(30%)합니다. 편의성을 고려하면 체크카드가 낫고, 현금할인이 있는 곳에서는 현금영수증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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