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율표 정리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
소득세,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가는지 궁금하시죠?
2026년 소득세율은 6~45%까지 8단계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소득세 확인하기→2026년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3억원 | 38% | 1,994만원 |
| 3~5억원 | 40% | 2,594만원 |
| 5~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 나가요.
누진세란? (쉬운 설명)
"연봉 5,000만원이면 24% 세율이니까 세금이 1,200만원?"
아닙니다. 누진세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
| 구간 | 금액 | 세율 | 세금 |
|---|---|---|---|
| 0~1,400만원 | 1,400만원 | 6% | 84만원 |
| 1,400~5,000만원 | 3,600만원 | 15% | 540만원 |
| 합계 | 624만원 |
세금은 624만원이지, 1,200만원이 아닙니다. 실효세율은 약 **12.5%**에요.
누진공제로 빠르게 계산하기
위처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누진공제액을 씁니다: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000만원 × 15% - 126만원
= 750만 - 126만
= 624만원
결과가 동일하죠? 누진공제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연봉별 적용 세율
"내 연봉이면 몇 % 세율이 적용될까?"
연봉과 과세표준은 다릅니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와요.
| 연봉 | 예상 과세표준 | 최고 적용 세율 | 예상 실효세율 |
|---|---|---|---|
| 3,000만원 | 약 1,300만원 | 6% | 약 3~4% |
| 4,000만원 | 약 2,000만원 | 15% | 약 5~6% |
| 5,000만원 | 약 2,800만원 | 15% | 약 6~8% |
| 6,000만원 | 약 3,600만원 | 15% | 약 8~9% |
| 7,000만원 | 약 4,600만원 | 15% | 약 9~11% |
| 8,000만원 | 약 5,600만원 | 24% | 약 11~13% |
| 1억원 | 약 7,500만원 | 24% | 약 14~16% |
| 1.5억원 | 약 1.2억원 | 35% | 약 18~20% |
실효세율은 실제로 내는 세금 비율입니다. 최고 세율과는 다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최고 적용 세율은 15%이지만, 실효세율은 약 6~8%밖에 안 됩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 계산 방법
연봉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공제를 거쳐야 해요.
총급여 (연봉)
- 비과세소득 (식대 240만원 등)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2026년)
| 총급여액 | 공제율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1,500만원 | 40% |
| 1,500~4,500만원 | 15% |
| 4,500~1억원 | 5% |
| 1억원 초과 | 2% |
연봉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만 약 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연봉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내 연봉으로 실수령액 계산해보기→소득세 줄이는 방법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 항목 | 한도 | 효과 |
|---|---|---|
| 인적공제 | 1인당 150만원 | 과세표준 감소 |
| 국민연금 | 전액 | 과세표준 감소 |
| 건강보험료 | 전액 | 과세표준 감소 |
| 주택청약 | 연 240만원 | 40% 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 15~40% 공제 |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 항목 |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13.2~16.5% |
| IRP |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 13.2~16.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
| 교육비 | 본인 전액, 자녀 300만원 | 15% |
| 기부금 | 전액 | 15~30% |
| 월세 | 연 750만원 | 15~17%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세율 45%면 거의 반을 가져가는 건가요?
45%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소득에 45%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연소득 10억이라도 실효세율은 약 35~38% 수준입니다.
Q.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의 선납세금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과 정산해요.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고, 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소득세율이 바뀔 예정이 있나요?
2026년 기준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연금 요율 인상(9% → 13%)을 추진 중이라 4대보험 부담은 향후 늘어날 수 있어요.
Q. 부부합산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으면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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