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으면?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 안 냈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린 채 마감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괜찮아요.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니, 방법을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 상황 | 해결 방법 |
|---|---|
| 공제 서류를 안 냈음 (깜빡함) | 경정청구 |
|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림 | 경정청구 |
| 월세·기부금 등 영수증 미제출 | 경정청구 |
|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해줌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 퇴사 후 연말정산을 안 함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핵심은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했는데, 공제를 덜 받았다"**면 → 경정청구. **"연말정산 자체를 안 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점 | 연말정산 후 ~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홈택스 온라인 |
| 처리 기간 | 신청 후 2~3개월 |
| 환급 방법 | 지정 계좌로 입금 |
2026년 2월 현재, 2020년 귀속분(2021년 연말정산)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
1단계: 홈택스 접속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2단계: 귀속연도 선택
돌려받고 싶은 연도를 선택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은 3월 이후부터 경정청구 가능해요.
3단계: 빠뜨린 공제 항목 추가
간소화 자료를 불러온 후, 누락했던 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 추가 가능 항목 | 증빙 자료 |
|---|---|
| 의료비 | 간소화 자료 or 영수증 |
| 교육비 | 간소화 자료 or 납입증명서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 부양가족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 보험료·연금저축 등 | 간소화 자료 |
4단계: 제출 및 환급 대기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면 2~3개월 후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TOP 5
1.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동의 후 간소화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돼서, 깜빡하고 안 내는 분이 많습니다.
3.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안경점에서 구매한 안경·렌즈비는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간소화에 자동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4.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 기부금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이라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5. 형제자매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이미 등록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꼭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로 해결하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해줬거나, 퇴사 후 미처리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 대상 | 신고 방법 |
|---|---|
| 중도 퇴사자 (재취업 안 함) | 5월 종소세 신고 |
| 프리랜서·겸업 소득자 | 5월 종소세 신고 |
| 회사가 연말정산 미처리 | 5월 종소세 신고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 +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돼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시 주의사항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정청구를 하면서 기존에 잘못 받은 공제가 발견되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복 공제가 있었다면요.
회사에 알려지나?
경정청구는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하는 것이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붙나?
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없어요. 기한 내(5년)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연말정산(2025년 귀속) 놓친 건 언제부터 경정청구 가능?
2026년 3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 처리할 수 있어요.
Q.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나요?
빠뜨린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요.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수십만원, 부양가족 공제를 놓쳤다면 수만~수십만원 수준입니다.
Q.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차이는?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방향 | 세금을 돌려받는 것 |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 |
| 가산세 | 없음 | 있을 수 있음 |
| 기한 | 5년 이내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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