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하고 세금까지 줄이는 방법 (2025년 귀속)
기부는 좋은 일이고, 세금도 줄여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15~3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돼서, 큰 금액을 기부할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처럼 100% 세액공제되는 특수 기부금도 있으니, 종류별로 챙겨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기본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 |
| 법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0% |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 |
| 이월 공제 | 최대 10년 |
기부금 종류별 정리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법정기부금
| 대상 | 예시 | 한도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재해 구호금 등 | 근로소득금액 100% |
| 국방헌금 | 국방부 기부 | 근로소득금액 100%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열매 등 | 근로소득금액 100% |
|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 기부 | 근로소득금액 100% |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라서 사실상 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 (일반)
| 대상 | 예시 | 한도 |
|---|---|---|
| 사회복지법인 | 복지시설, 아동단체 등 | 근로소득금액 30% |
| 학교·학술연구단체 | 대학 발전기금 등 | 근로소득금액 30% |
| 환경단체 | 환경보호 NGO 등 | 근로소득금액 30% |
| 문화예술단체 | 공연단체 후원 등 | 근로소득금액 30%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대상 | 한도 |
|---|---|
| 종교단체 (교회, 사찰, 성당 등) | 근로소득금액 10% |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10%로 낮습니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이면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 상세
| 기부금 종류 |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
|---|---|---|
| 법정기부금 | 15% | 30% |
| 지정기부금 | 15% | 30%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 | -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 16.5% | - |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110 | - |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 15%/25% | - |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 각각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사례 1: 일반 기부 200만원
- 공제율: 15% (1,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200만원 × 15% = 30만원
사례 2: 대학 발전기금 1,500만원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 = 150만원
- 1,000만원 초과: 500만원 × 30% = 150만원
- 총 세액공제: 300만원
1,000만원을 넘는 기부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사례 3: 종교단체 500만원 + 복지단체 100만원
- 종교단체: 500만원 × 15% = 75만원
- 복지단체: 100만원 × 15% = 15만원
- 총 세액공제: 90만원
이월 공제 (10년)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최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이 필요한 경우
-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결정세액이 0원이라 환급이 없는 경우
이월 공제 순서
오래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2020년 기부금이 남아 있으면 2025년 기부금보다 먼저 소진돼요.
기부금 영수증 확인 필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동 반영
대부분의 법인·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
| 상황 | 조치 |
|---|---|
| 간소화에 누락된 기부 | 기부처에서 영수증 발급 요청 |
| 종교단체 기부 |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해외 기부 | 공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종교단체 기부금은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많으니, 교회/사찰/성당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주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가산세 +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금액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기부금 전략
누가 공제받을까?
- 본인 명의 기부: 본인이 공제
- 배우자 명의 기부: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만 본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라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각자 본인 명의 기부만 공제할 수 있어요.
한도가 남는 쪽에 집중
한 쪽의 결정세액이 낮아서 공제받을 세금이 부족하면, 한도 여유가 있는 쪽에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선단체에 물품 기부도 공제되나요?
현금 기부만 공제됩니다. 물품 기부는 별도의 기부물품 가액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기부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워요.
Q. 크라우드펀딩 후원도 기부금인가요?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고 해당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리워드형은 구매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 매달 자동이체로 기부하는 것도?
네. 정기 기부도 연간 합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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