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환급되는 이유
정치자금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0%(정확히는 10/11, 약 90.9%)로 거의 전액 환급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5~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면 모두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00/110 (약 90.9%) |
| 1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5% |
| 3,000만원 초과 | 25% |
| 기부 대상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 한도 |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원 기부 시 환급 구조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11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구조예요.
| 기부금 | 세액공제 | 실질 부담 |
|---|---|---|
| 10만원 | 10만원 × 100/110 = 90,909원 | 약 9,091원 |
| 5만원 | 5만원 × 100/110 = 45,454원 | 약 4,546원 |
고향사랑기부금(100% + 답례품)과 비교하면 실질 부담이 약간 있지만, 정치 참여의 의미가 있고 공제율도 매우 높은 편이에요.
왜 100/110인가?
기부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서 100/110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효 공제율이 **거의 100%**가 됩니다.
10만원 초과 시 공제율
| 기부 구간 |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00/110 (약 90.9%) |
| 10만원 초과 ~ 3,000만원 | 15% |
| 3,000만원 초과 | 25% |
계산 예시: 50만원 기부
- 10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90,909원
- 10만원 초과: 40만원 × 15% = 60,000원
- 총 세액공제: 약 15만원
- 실질 부담: 50만원 - 15만원 = 약 35만원
기부 대상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부
| 대상 | 예시 |
|---|---|
| 정당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등록 정당 |
| 후원회 | 국회의원 후원회, 지방의원 후원회 등 |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공영자금 기탁금 |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부
-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후원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기부
2. ARS 기부
- 중앙선관위 ARS (060-700-2000 등)
3. 은행 이체
- 후원회 계좌로 직접 이체
기부 한도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 자체에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 대상 | 연간 한도 |
|---|---|
| 정당 후원 | 각 정당별 500만원 |
| 후원회 후원 |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 |
| 후원회 합산 | 연간 총 2,000만원 |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니 한도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자동 반영
정치자금기부금을 내면 정당/후원회가 국세청에 내역을 보내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누락 시
간소화에 안 뜨면 기부처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vs 정치자금기부금
둘 다 10만원까지 거의 전액 환급되는 특수 기부금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 구분 | 고향사랑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
| 10만원 공제율 | 100% | 100/110 (약 90.9%) |
| 답례품 | 3만원 상당 (O) | 없음 (X) |
| 실질 수익 (10만원 기부) | +3만원 | -약 9천원 |
| 기부 대상 | 지자체 | 정당/후원회 |
| 목적 | 지역 발전 | 정치 참여 |
순수 절세 효과만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유리해요.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 참여의 의미가 있을 때 활용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을 모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 한도이기 때문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정 국회의원 후원금도 공제되나요?
네.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면 정치자금기부금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Q. 선거 때 후보자에게 직접 준 돈도?
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전달한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배우자 정치자금기부금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벌이면 각자 본인 것만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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