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어떤 항목이 얼마까지 되나? (2025년 귀속)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에요.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15만원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효과가 동일해서 체감이 큽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세액공제 확인하기→세액공제 항목 전체 요약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따라 | 최대 74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정액 | 25~40만원/인 |
| 출산·입양 공제 | 정액 | 30~70만원/인 |
| 혼인 세액공제 | 정액 | 1인당 50만원 |
| 보험료 | 12~15% | 연 100만원 |
| 의료비 | 15~30% | 본인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
| 연금저축 + IRP | 13.2~16.5% | 합산 900만원 |
| 월세 | 15~17% | 연 1,000만원 |
| 기부금 | 15~30% | 소득금액에 따라 |
| 고향사랑기부금 | 100% (10만원까지) | 연 2,000만원 |
1. 근로소득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별도로 챙길 건 없어요.
|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 30%) |
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1.2억원 이하 50만원, 초과 20만원
2. 자녀·출산·혼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2025년 귀속 인상)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습니다.
| 자녀 수 | 공제 금액 | 작년 대비 |
|---|---|---|
| 1명 | 25만원 | +10만원 |
| 2명 | 55만원 (25+30) | +20만원 |
| 3명 | 95만원 (25+30+40) | +30만원 |
| 4명 이상 | 95만원 + 추가 1인당 40만원 |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조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 구분 | 공제 금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혼인 세액공제 (2025년 귀속 신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24~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근로자 |
|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횟수 | 생애 1회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작년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가 대상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연 100만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15% | 연 100만원 (별도) |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이 포함돼요. 저축성 보험(변액보험, 저축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 100만원 한도이니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대 공제액은 12만원(100만 × 12%)이에요.
4. 의료비 세액공제
가장 놓치기 쉬우면서도 금액이 큰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시작 기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 안 됨 → 12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항목별 공제율·한도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 15% | 한도 없음 (올해 신규!)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15% | 출산 1회당 200만원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2025년 귀속 변경사항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신규!)
-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 (기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제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의료비는 소득·나이 요건 없이 지출 사실만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합니다.
| 대상 | 한도 | 포함 항목 |
|---|---|---|
|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
| 초·중·고 | 1인당 연 300만원 | 수업료, 교복(50만원), 현장학습(30만원) |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등록금, 입학금 |
|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비 전부 |
| 장애인 특수교육 | 한도 없음 | 사회복지시설 등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꼭 챙기세요.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 구분 | 납입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최대 공제 금액
| 총급여 | 납입액 | 최대 세액공제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48.5만원 (900만 × 16.5%)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18.8만원 (900만 × 13.2%)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을 채우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절세 전략은: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화하는 방법
7. 월세 세액공제
월세 사는 직장인에게 효과가 큰 공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한도 | 연 1,000만원 |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5,500만~8,000만원 | 15% | 150만원 |
2025년 귀속 변경사항
-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 7,000만원 → 8,000만원
- 공제 한도 상향: 750만원 → 1,000만원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 했으면 공제 불가예요.
8. 기부금 세액공제
일반 기부금
| 구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 | 30% |
기부금 종류별 한도:
| 기부금 종류 | 한도 |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100% |
| 지정기부금 (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기부금 (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정치자금 기부금
| 금액 | 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0 (사실상 전액) |
| 10만원 초과~3,000만원 | 15% |
| 3,000만원 초과 | 25% |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환급되니 가성비가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5년 한도 대폭 확대)
| 금액 | 공제율 | 비고 |
|---|---|---|
| 10만원 이하 | 100% | 전액 환급 |
| 10만원 초과 | 16.5% | (지방세 포함) |
한도: 연 500만원 →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환급(10만원) +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공제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항목이에요.
9. 기타 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70~90% | 연 200만원 |
| 납세조합 공제 | 10% | - |
|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 | 해당자만 |
| 외국납부세액 | - | 외국 납부 세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3년간 |
2025.3.14 이후부터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신규!). 3년간 70% 감면.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효과적으로 받는 팁
1. 연금저축 + IRP 900만원 채우기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최대 148.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월세 공제 꼭 챙기기
올해 한도가 1,000만원으로 올라서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계좌이체 내역만 준비하면 돼요.
3.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환급 + 답례품. 아직 안 했다면 내년을 위해 올해(2026년) 기부하세요.
4.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은 간소화에 안 뜰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5. 맞벌이 의료비는 급여 낮은 쪽에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까, 총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공제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아있는 쪽에 넣는 게 유리합니다.
Q. 의료비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되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중 공제가 되는 유일한 항목이에요.
Q.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차이는?
보장성보험(실손, 암, 자동차보험 등)만 공제 대상입니다. 저축성보험(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해당 안 돼요.
Q. 월세를 현금으로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워서 공제받기 힘듭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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