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총정리 (기간, 공제항목, 환급까지 한번에)
13월의 월급,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자녀 공제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월세 공제 한도 상향 등 바뀐 점이 꽤 많습니다. 아래에서 일정, 공제항목, 변경사항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기→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귀속 연도 | 2025년 (2025.1.1 ~ 12.31 소득) |
|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6년 1월 15일 |
| 서류 제출 마감 | 2026년 2월 말 (회사마다 다름) |
| 환급 시기 | 2026년 2~4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 |
| 대상 |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기한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2월 안에 끝내세요.
올해 달라진 점 8가지 (2025년 귀속)
올해 연말정산은 꽤 많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1.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자녀 수 | 작년 | 올해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자녀 1명당 10만원씩 늘었습니다.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조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 한정이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작년에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항목 | 작년 | 올해 |
|---|---|---|
|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이 넓어져서 이전에 못 받던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간 공제 한도가 240만원 →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으니, 연 750만원까지 넣으면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올해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6.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120만원 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7.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2024년 대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8.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이 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이 제한이 사라졌어요.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
| 공제 유형 | 공제 금액 | 조건 |
|---|---|---|
| 본인 | 150만원 | 무조건 적용 |
| 배우자 | 150만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나이·소득 요건 충족 |
부양가족 나이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카드·현금 사용 공제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80% |
| 문화비(도서·공연·헬스장 등) | 30% |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200~300만원이에요.
카드 공제 전략이 궁금하다면: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주택 관련 공제
| 항목 | 공제 한도 | 대상 |
|---|---|---|
| 주택청약저축 | 연 300만원 (납입액 40%)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자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 연 300~1,800만원 | 기준시가 5억 이하 |
기타 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40%, 연 72만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 최대 500만원 |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보장성보험료 | 12% | 연 100만원 |
| 의료비 (본인) | 15% | 한도 없음 |
| 의료비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15% | 200만원 |
| 교육비 (본인) | 15% | 한도 없음 |
| 교육비 (자녀 초중고) | 15% | 연 300만원 |
| 교육비 (자녀 대학) | 15% | 연 900만원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니 큰 병원비가 있었다면 꼭 챙기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연금저축 | 13.2~16.5% | 연 600만원 |
| IRP(퇴직연금) | 13.2~16.5%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화하는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 구분 | 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110 |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 15~25% |
| 법정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 30%) |
| 지정기부금 | 15% (1,000만원 초과 30%)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 100%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 16.5%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환급 + 답례품(3만원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녀·혼인 세액공제
| 항목 | 금액 |
|---|---|
| 자녀 세액공제 (첫째) | 25만원 |
| 자녀 세액공제 (둘째) | 3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셋째~) | 1인당 40만원 |
| 출산·입양 공제 |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원 |
| 혼인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부부 최대 1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
| 한도 | 연 1,000만원 |
월세를 내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꽤 큰 금액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방식 | 과세표준을 줄임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 효과 | 세율에 따라 달라짐 | 금액 그대로 줄어듦 |
| 예시 | 100만원 공제 × 15% 세율 = 15만원 절세 | 15만원 공제 = 15만원 절세 |
| 유리한 사람 | 고소득자 (높은 세율 적용) | 모든 소득 구간 동일 |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Step 1.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2026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 귀속 연도 '2025년' 확인
- 각 항목(의료비, 교육비, 카드 등) 조회 및 다운로드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초기에는 의료비·기부금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Step 2. 추가 자료 준비
간소화서비스에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 월세 납입 내역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이런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p 3.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서비스 PDF + 추가 영수증을 회사 경리/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2월 중에 마감하지만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Step 4. 결과 확인
회사에서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상황 | 예상 시기 |
|---|---|
| 회사에서 2월 급여에 반영 | 2월 급여일 |
| 별도 지급 | 3월 말 ~ 4월 초 |
| 5월 종소세 신고로 진행 | 6~7월 |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상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많은 직장인이 놓치는 항목들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살고 있으면 꼭 챙기세요. 올해 한도가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환급 + 답례품까지.
- 안경/렌즈 구입비 — 간소화에 안 뜨니까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세액공제 — 2024~2026 혼인신고자 대상. 신설된 거라 모르는 분이 많아요.
- 헬스장/수영장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만 해당.
환급을 더 받는 전략이 궁금하다면: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맞벌이 부부 절세 팁
맞벌이라면 공제를 어디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큽니다.
- 소득공제(카드, 청약 등): 총급여가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 (누진세율 구조)
- 세액공제(자녀, 의료비 등):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큰 쪽에 넣어야 손해 안 봄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니,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족을 각각 넣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사전에 조율하세요.
기간을 놓쳤다면?
| 상황 | 해결 방법 |
|---|---|
| 2월 마감 후 |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 |
| 5월도 놓침 |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 공제 누락 발견 |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Q.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서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Q.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원"이 뭔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Q.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오는 이유는?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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