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환급(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환급금 계산의 90%는 끝이에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하기→환급금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식대, 차량유지비 등)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 청약 등)
= 과세표준
× 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 결정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과 | 의미 |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돌려받음)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납부 (더 냄) |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액 없음 |
결정세액이란?
1년치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과정
Step 1. 과세표준 구하기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총급여 | 4,000만원 |
| 비과세소득 (식대) | −24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약 825만원 |
| 소득공제 (인적, 카드 등) | −약 650만원 |
| 과세표준 | 약 2,285만원 |
Step 2.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2,285만원이면: 2,285만 × 15% − 126만 = 약 216만원 (산출세액)
Step 3.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
| 산출세액 | 216만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약 55만원 |
| 자녀세액공제 | −25만원 |
| 보험료 공제 | −12만원 |
| 의료비 공제 | −8만원 |
| 연금저축 공제 | −약 66만원 |
| 결정세액 | 약 50만원 |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데, 이게 1년치 합산되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항목 | 예시 |
|---|---|
| 월 원천징수 소득세 | 약 8만원 |
| 12개월 합계 | 약 96만원 |
| 기납부세액 | 96만원 |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계산돼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 (1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결정세액 | 50만원 |
| 기납부세액 (12개월 원천징수 합계) | 96만원 |
| 환급금 | 96만 − 50만 = 46만원 환급 |
이 경우 약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맞벌이, 공제 적음)
| 항목 | 금액 |
|---|---|
| 결정세액 | 180만원 |
| 기납부세액 (12개월 원천징수 합계) | 160만원 |
| 추가납부 | 180만 − 160만 = 20만원 추가납부 |
이 경우 약 2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환급이 많아지는 경우 vs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환급이 커지는 경우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 기납부세액이 넉넉할 때 (원천징수 비율 높게 설정)
- 부양가족이 많을 때
-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 놓쳤던 공제를 챙겼을 때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 연봉이 크게 올랐을 때 (원천징수가 실제보다 적었음)
-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자녀 독립, 배우자 소득 발생 등)
-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했을 때 (80% 선택 등)
- 공제 항목이 별로 없을 때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매달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뿐이에요.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줍니다. 10~12월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해요.
2. 홈택스 자동계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결정세액을 계산해줍니다.
3. 손택스(모바일) 간편계산기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간편계산기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하기 좋습니다.
기납부세액 칸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추가납부액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환급금 지급 시기
| 상황 | 예상 시기 |
|---|---|
| 2월 급여에 반영 | 2월 급여일 |
| 별도 지급 | 3월 말 ~ 4월 초 |
| 5월 종소세 신고 | 6~7월 |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추가납부도 마찬가지로 2월 급여에서 차감돼요.
추가납부 금액이 크면(10만원 초과) 회사에 요청해서 최대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급을 더 받으려면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환급이 늘어나요.
효과 큰 항목 순서:
| 순위 | 항목 | 이유 |
|---|---|---|
| 1 | 연금저축 + IRP |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
| 2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한도 1,000만원 × 17%) |
| 3 | 의료비 |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 4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전액 환급 + 답례품 |
| 5 | 교육비 | 본인은 한도 없음 |
더 자세한 절세 전략은: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이 0원이에요. 왜 그런가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매월 원천징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요. 손해 본 건 아닙니다.
Q. 작년보다 환급이 줄었어요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었거나, 부양가족 변동, 공제 항목 감소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항목별 비교를 해보세요.
Q. 추가납부 금액이 너무 커요
원천징수 비율이 80%로 설정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100% 또는 120%로 변경하면 매월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를 줄일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돼요.
Q. 공제를 빠뜨렸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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