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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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환급(또는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환급금 계산의 90%는 끝이에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하기

환급금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식대, 차량유지비 등)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인적공제, 카드, 청약 등)
  = 과세표준
  × 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연금 등)
  = 결정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과의미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환급 (돌려받음)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추가납부 (더 냄)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차액 없음

결정세액이란?

1년치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과정

Step 1. 과세표준 구하기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항목예시 금액
총급여4,000만원
비과세소득 (식대)−240만원
근로소득공제−약 825만원
소득공제 (인적, 카드 등)−약 650만원
과세표준약 2,285만원

Step 2.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세표준 2,285만원이면: 2,285만 × 15% − 126만 = 약 216만원 (산출세액)

Step 3.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항목예시 금액
산출세액216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약 55만원
자녀세액공제−25만원
보험료 공제−12만원
의료비 공제−8만원
연금저축 공제−약 66만원
결정세액약 50만원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데, 이게 1년치 합산되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항목예시
월 원천징수 소득세약 8만원
12개월 합계약 96만원
기납부세액96만원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계산돼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 (1인 가구)

항목금액
결정세액50만원
기납부세액 (12개월 원천징수 합계)96만원
환급금96만 − 50만 = 46만원 환급

이 경우 약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맞벌이, 공제 적음)

항목금액
결정세액180만원
기납부세액 (12개월 원천징수 합계)160만원
추가납부180만 − 160만 = 20만원 추가납부

이 경우 약 2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환급이 많아지는 경우 vs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환급이 커지는 경우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 기납부세액이 넉넉할 때 (원천징수 비율 높게 설정)
  • 부양가족이 많을 때
  •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 놓쳤던 공제를 챙겼을 때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 연봉이 크게 올랐을 때 (원천징수가 실제보다 적었음)
  • 부양가족이 줄었을 때 (자녀 독립, 배우자 소득 발생 등)
  •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했을 때 (80% 선택 등)
  • 공제 항목이 별로 없을 때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매달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차액을 정산하는 것뿐이에요.


환급금 미리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줍니다. 10~12월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해요.

2. 홈택스 자동계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결정세액을 계산해줍니다.

3. 손택스(모바일) 간편계산기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간편계산기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하기 좋습니다.

기납부세액 칸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추가납부액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정확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환급금 지급 시기

상황예상 시기
2월 급여에 반영2월 급여일
별도 지급3월 말 ~ 4월 초
5월 종소세 신고6~7월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추가납부도 마찬가지로 2월 급여에서 차감돼요.

추가납부 금액이 크면(10만원 초과) 회사에 요청해서 최대 3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환급을 더 받으려면

결정세액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환급이 늘어나요.

효과 큰 항목 순서:

순위항목이유
1연금저축 + IRP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2월세 세액공제최대 170만원 (한도 1,000만원 × 17%)
3의료비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4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전액 환급 + 답례품
5교육비본인은 한도 없음

더 자세한 절세 전략은: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금이 0원이에요. 왜 그런가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거의 같다는 뜻입니다. 매월 원천징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요. 손해 본 건 아닙니다.

Q. 작년보다 환급이 줄었어요

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었거나, 부양가족 변동, 공제 항목 감소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항목별 비교를 해보세요.

Q. 추가납부 금액이 너무 커요

원천징수 비율이 80%로 설정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 100% 또는 120%로 변경하면 매월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를 줄일 수 있어요.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돼요.

Q. 공제를 빠뜨렸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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