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정리 (2025년 귀속)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공제 확인하기→소득공제 항목 전체 요약
| 구분 | 항목 | 한도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인적공제 | 추가공제 (경로·장애·한부모 등) | 50~200만원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납입액 |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료 | 전액 |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연 400만원 |
| 특별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연 300~2,000만원 |
| 카드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200~300만원 + 추가 |
|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납입액 40%) |
| 연금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납입액 40%) |
|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 200~500만원 |
1.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없음 | 없음 (무조건 적용)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2025년 귀속 나이 기준:
- 직계존속: 1965.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2005.1.1 이후 출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해야 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여성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부양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안 됩니다. 둘 다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100만원)가 적용돼요.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직장인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니 별도로 챙길 건 없어요.
| 항목 | 공제 금액 |
|---|---|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납입액 전액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납입액 전액 |
3.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항목 | 공제 금액 |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 전액 |
| 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전액 |
직장인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조건 |
|---|---|---|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 연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 연 300~2,000만원 |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상환 기간별):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비거치식·고정금리 | 2,000만원 |
| 10년 이상 |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800만원 |
| 10년 이상 | 기타 | 300만원 |
| 15년 이상 | 비거치식·고정금리 | 2,000만원 |
| 15년 이상 |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
2025년 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직장인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공제 시작 기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 안 됨 → 1,0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결제수단별 공제율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80% |
| 문화비 (도서·공연·영화·헬스장·수영장) | 30% |
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추가 항목 | 한도 |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100만원 |
| 문화비 (도서·공연·헬스장 등) | +100만원 |
| 전년 대비 5% 증가분 (10% 공제) | +100만원 |
최대로 받으면 기본 300만 + 추가 400만 = 총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변경사항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2025.7.1 이후 결제분 → 문화비 30% 공제 (신규!)
-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한도 100만원
카드 공제 전략을 더 알고 싶다면: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5.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올해부터 배우자도 가능)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한도 | 연 300만원 (납입액 기준 750만원) |
2025년 귀속 변경사항
- 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원
-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월 62.5만원씩 넣으면 연 750만원 → 공제 3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6.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한도 | 연 72만원 |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공제지만, 겸직(부업)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금액 | 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4,000만~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8. 기타 소득공제
| 항목 | 공제 내용 | 한도 |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벤처 1,500만원) |
| 청년형 장기펀드 | 납입액 40% | 연 240만원 (2025년까지 가입 연장) |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임금 삭감분 소득공제 | 삭감액 50%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방식 | 과세표준을 줄임 |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유리한 사람 | 고소득자 (높은 세율) | 모든 구간 동일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카드, 청약 |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
| 예시 | 100만원 공제 × 15% = 15만원 절세 | 15만원 공제 = 15만원 절세 |
세액공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 효과적으로 받는 팁
1. 카드 공제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 안 되니까 신용카드(포인트 적립)로 쓰고,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으로 전환하세요.
2. 주택청약 납입 확인
올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6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3. 부양가족 등록 꼼꼼히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원 공제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서 전통시장(40%)과 대중교통(80%)을 적극 활용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둘 다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비교하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중·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Q. 맞벌이 부부 카드 공제는 각자 받나요?
네.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가족카드는 명의자 기준이에요.
Q.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분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면 안 돼요.
Q. 청년형 장기펀드가 뭔가요?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가입 기한이 2025.12.31까지로 연장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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