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올해 이직하셨나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전 직장 소득이 빠진 채로 정산되어서,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처리하면,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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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해야 할 일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 |
| 정산 주체 |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 |
| 미제출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 |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3월~) |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 기재 항목 | 내용 |
|---|---|
| 총급여 | 전 직장 재직 기간 급여 합계 |
| 원천징수 세액 |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 |
| 공제 내역 | 기본적인 인적공제만 반영 |
| 근무 기간 | 입사일 ~ 퇴사일 |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처리 절차
Step 1: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할 때 전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3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Step 2: 새 직장에 제출
연말정산 시 새 직장 인사/경리팀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Step 3: 합산 정산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 새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Step 4: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연간 기준이라, 전 직장 재직 기간의 지출도 자동으로 포함돼요.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위험 1: 추가 세금 발생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새 직장 소득만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예시:
- 전 직장 급여 2,000만원 + 새 직장 급여 3,000만원 = 총 5,000만원
- 새 직장만 신고 시 세율 15% 구간 → 합산하면 세율 24% 구간
- 차이만큼 추가 납부 + 가산세 가능
위험 2: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을 수 있어요.
대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새 직장에 제출을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여러 번 이직한 경우
한 해에 A사 → B사 → C사로 이직했다면?
| 처리 | 방법 |
|---|---|
| C사(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 A사 + B사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 |
| 하나라도 누락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
모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3개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전 직장과 새 직장 공제 배분
공제 적용 원칙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
|---|---|
| 인적공제 (기본·추가) | 12/31 기준 (연간 1회)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간 합산 (전·현 직장 무관) |
|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합산 |
| 보험료 세액공제 | 연간 합산 |
| 월세 세액공제 | 연간 합산 |
모든 공제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모두 포함되어요.
총급여 기준
총급여는 전 직장 + 새 직장 합산입니다.
| 항목 | 전 직장 | 새 직장 | 합산 |
|---|---|---|---|
| 급여 | 2,000만원 | 3,500만원 | 5,500만원 |
| 카드 25% 기준 | - | - | 1,375만원 |
| 의료비 3% 기준 | - | - | 165만원 |
합산 총급여 기준으로 각 공제의 기준 금액이 정해지므로, 전 직장만 있을 때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 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시점 | 해야 할 일 |
|---|---|
| 퇴사 시 |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 퇴사 후 |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분실 주의) |
| 새 직장 입사 | ✅ 인사팀에 제출 시기 확인 |
| 연말정산 시 | ✅ 전 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 제출 |
| 놓친 경우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특수 상황별 처리
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조회돼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안 한 경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소득을 입력하고, 미납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이직한 경우
해외 법인의 소득은 국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므로, 해외 소득 자료를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직장 연봉이 높아서 세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 항목도 연간 합산이라서, 공제를 잘 챙기면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Q. 3개월만 다닌 전 직장도 합산해야 하나요?
네.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창업했는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자료 모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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