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직자 연말정산#전직장 원천징수#이직 세금#합산 연말정산

올해 이직하셨나요? 그러면 연말정산 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전 직장 소득이 빠진 채로 정산되어서, 나중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처리하면,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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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핵심

항목내용
해야 할 일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
정산 주체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
미제출 시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3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기재 항목내용
총급여전 직장 재직 기간 급여 합계
원천징수 세액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
공제 내역기본적인 인적공제만 반영
근무 기간입사일 ~ 퇴사일

퇴사 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데,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처리 절차

Step 1: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할 때 전 직장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3월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Step 2: 새 직장에 제출

연말정산 시 새 직장 인사/경리팀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Step 3: 합산 정산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 + 새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Step 4: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연간 기준이라, 전 직장 재직 기간의 지출도 자동으로 포함돼요.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위험 1: 추가 세금 발생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새 직장 소득만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가 발생해요.

예시:

  • 전 직장 급여 2,000만원 + 새 직장 급여 3,000만원 = 총 5,000만원
  • 새 직장만 신고 시 세율 15% 구간 → 합산하면 세율 24% 구간
  • 차이만큼 추가 납부 + 가산세 가능

위험 2: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을 수 있어요.

대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새 직장에 제출을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여러 번 이직한 경우

한 해에 A사 → B사 → C사로 이직했다면?

처리방법
C사(현 직장)에서 연말정산A사 + B사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
하나라도 누락 시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모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3개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전 직장과 새 직장 공제 배분

공제 적용 원칙

공제 항목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추가)12/31 기준 (연간 1회)
신용카드 소득공제연간 합산 (전·현 직장 무관)
의료비 세액공제연간 합산
보험료 세액공제연간 합산
월세 세액공제연간 합산

모든 공제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모두 포함되어요.

총급여 기준

총급여는 전 직장 + 새 직장 합산입니다.

항목전 직장새 직장합산
급여2,000만원3,500만원5,500만원
카드 25% 기준--1,375만원
의료비 3% 기준--165만원

합산 총급여 기준으로 각 공제의 기준 금액이 정해지므로, 전 직장만 있을 때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 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시점해야 할 일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분실 주의)
새 직장 입사✅ 인사팀에 제출 시기 확인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영수증 + 간소화 자료 제출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특수 상황별 처리

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조회돼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안 한 경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소득을 입력하고, 미납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이직한 경우

해외 법인의 소득은 국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므로, 해외 소득 자료를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직장 연봉이 높아서 세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합산으로 세율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 항목도 연간 합산이라서, 공제를 잘 챙기면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금이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Q. 3개월만 다닌 전 직장도 합산해야 하나요?

네.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Q. 퇴사 후 창업했는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자료 모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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