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회사 안 다녀도 세금 돌려받는 방법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어도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한 채 퇴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퇴사 시점별 연말정산 처리
1~11월 퇴사 (중도 퇴사)
| 단계 | 내용 |
|---|---|
| 퇴사 시 | 회사가 중도정산 (기본공제만 적용) |
| 재취업한 경우 | 새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 |
| 재취업 안 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
| 중도 퇴사 시 회사는 퇴사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정산만 해줍니다. 의료비, 카드, 보험료 등 세부 공제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5월에 직접 신고하면 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
12월 퇴사
12월에 퇴사해도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12월 퇴사인데 연말정산이 안 됐다면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해당 연도에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근로소득 선택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기반)
- 각종 공제 항목 입력 (의료비, 카드, 보험료 등)
- 신고서 제출
- 환급금 확인 → 보통 6월 말~7월에 입금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 (퇴사 시 수령)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 (1월 15일~ 조회)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추가 공제 증빙 | 각 항목별 |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반드시 받아두세요. 분실했으면 전 직장에 재발급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중도 퇴사자 환급이 많은 이유
회사에서 중도정산할 때는 기본공제(본인)만 적용합니다. 아래 항목들이 빠지거든요.
| 빠지는 공제 항목 | 환급 가능 금액 |
|---|---|
| 의료비 세액공제 | 수만~수십만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수만~수십만원 |
| 보험료 세액공제 | 최대 12만원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최대 148만원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 금액에 따라 |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70만원 |
월세를 내고 있었거나 연금저축에 납입했다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흔해요.
재취업한 경우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는 이직자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핵심만 말하면: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
- 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처리
- 전 직장분 + 새 직장분 모두 정산됨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 시작한 경우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신고 방법 |
|---|---|
| 근로소득만 (재취업 안 함)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
|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경비처리, 세율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지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사 후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경정청구 (과거분 환급)
이전 연도에 퇴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 환급 가능 |
|---|---|
| 2021년 귀속 | O (2026년 내 신청) |
| 2022년 귀속 | O |
| 2023년 귀속 | O |
| 2024년 귀속 | O |
홈택스 > 경정청구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고, 보통 2~3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타임라인
| 시기 | 해야 할 일 |
|---|---|
| 퇴사 즉시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 1월 15일~ |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 6~7월 | 환급금 입금 |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5월에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았는데요?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3월 이후에 전 직장이 제출한 자료가 뜹니다.
Q. 5월 신고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니 늦게라도 꼭 신고하세요.
Q. 퇴직금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요. 퇴직금 세금은 퇴직 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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