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고, 대상별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챙겨야 손해를 안 봐요.
2025년 귀속(2026년 초 신고)부터는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폐지 등 유리한 변경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공제 기준 |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 |
| 기본 공제율 | 15% |
| 난임시술비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한도 (일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 한도 없음 |
| 실손보험금 | 공제 대상에서 차감 |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이 점이 다른 세액공제와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이런 것도 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항목 | 공제 여부 | 비고 |
|---|---|---|
| 병원 진료비·치료비 | O | 한의원 포함 |
| 약국 약값 (처방약·한약) | O | 의사 처방 기준 |
| 치과 치료 (임플란트, 교정 등) | O | 미용 목적 제외 |
|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 O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 보청기 | O | 영수증 별도 제출 |
|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등) | O | 영수증 별도 제출 |
| 산후조리원 | O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 라식·라섹 수술 | O | 시력교정 목적 |
| 난임시술비 | O | 30% 공제율 |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O | 실제 부담분 |
| 건강검진 비용 | O |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O | 의사 처방 필요 |
특히 안경·콘택트렌즈는 많은 분이 놓치는 항목인데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으니,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공제 안 되는 의료비 (주의하세요)
아래 항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신청하면 추후 추징될 수 있어요.
- 미용·성형 수술비: 쌍꺼풀, 지방흡입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
- 건강증진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제, 비타민 등
- 간병인 비용: 병원 입원 시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의료기관 비용: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액 제외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차감
-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건보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
-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
실손보험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쓰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는데, 2026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보험금만큼 2025년 의료비에서 차감해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 쓴 의료비냐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 대상 | 공제율 | 한도 | 총급여 3% 초과 요건 |
|---|---|---|---|
| 본인 | 15% | 없음 | 적용 |
| 65세 이상 | 15% | 없음 | 적용 |
| 장애인 | 15% | 없음 | 적용 |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15% | 없음 | 적용 |
| 6세 이하 | 15% | 없음 (신설) | 적용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적용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적용 |
| 그 외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적용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자,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 부양가족(배우자,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은 연 700만원이 한도예요.
공제 순서도 중요한데요. 총급여 3% 초과분에서 먼저 한도 없는 항목(난임시술비 > 미숙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의료비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유리한 변경이 많아요.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폐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 한도 | 연 700만원 | 한도 폐지 |
| 적용 |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 | 본인·65세 이상과 동일하게 한도 없음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병원에 갈 일이 잦은데, 이제 의료비 전액이 한도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제한 폐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소득 무관 (모든 근로자) |
|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 출산 1회당 200만원 (유지) |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도 200만원은 동일하지만, 대상이 크게 넓어진 겁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공제 신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실손보험금 자동 차감 도입
홈택스에서 보험사 실손보험금 내역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기능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빼야 했는데, 올해부터 중복 신청 실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기준)
숫자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연봉 4,000만원(총급여) 직장인이 의료비를 쓴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사례: 김직장인 (총급여 4,000만원, 3인 가족)
지출 내역:
- 본인 병원비: 80만원
- 배우자(35세) 치과 치료: 150만원
- 자녀(4세) 소아과: 60만원
- 배우자 안경 구입: 30만원
- 산후조리원: 180만원
계산 과정:
1단계: 총급여 3% 기준 계산
4,000만원 x 3% = 120만원 (이 금액을 초과해야 공제 시작)
2단계: 의료비 합산
총 의료비 = 80 + 150 + 60 + 30 + 180 = 500만원
3단계: 한도 없는 항목 분리
- 본인: 80만원 (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 60만원 (한도 없음, 2025년 변경)
- 산후조리원: 180만원 (200만원 한도, 소득 무관)
- 한도 없는 항목 소계: 320만원
4단계: 700만원 한도 항목
- 배우자 치과: 150만원
- 배우자 안경: 30만원
- 한도 항목 소계: 180만원 (700만원 미만이라 전액 공제)
5단계: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총 의료비 500만원 - 총급여 3%(120만원) = 380만원
6단계: 세액공제액
380만원 x 15% = 57만원
김직장인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5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30% 공제율이 적용돼서 환급액이 더 커지겠죠.
놓치기 쉬운 의료비 항목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아래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카드 결제 시 간소화에 뜰 수 있지만, 현금 결제분은 안경점에서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보청기
보청기 구입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이고, 2025년 귀속부터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제해야 공제 가능해요.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보조기기 등의 구입·임차 비용도 공제 대상인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계시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용도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누구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원칙: 총급여가 낮은 쪽에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낮을수록 3% 기준 금액이 작아서 넘기기 쉬워요.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 항목 | 남편 (총급여 6,000만원) | 아내 (총급여 3,000만원) |
|---|---|---|
| 3% 기준 | 180만원 | 90만원 |
| 의료비 200만원일 때 공제 대상 | 20만원 | 110만원 |
| 세액공제액 (15%) | 3만원 | 16.5만원 |
같은 200만원을 썼는데 아내 쪽으로 몰면 5배 이상 공제를 더 받습니다.
예외 상황: 이럴 때는 고소득자에게
- 의료비가 매우 커서 어느 쪽이든 3%를 훨씬 넘기는 경우
- 저소득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돌려받을 세금이 없음)
- 7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본인 의료비가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
주의사항
- 자녀 의료비: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 배우자 의료비: 실제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결제 명의보다 지출 사실이 중요)
- 중복 공제 불가: 같은 의료비를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미리 해두면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필요한 경우 | 비고 |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기본 (자동 조회)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
| 안경 구입 확인서 | 현금 구입 시 | 안경점에서 발급 |
| 보청기 영수증 | 보청기 구입 시 | 간소화 미조회 |
| 장애인 보장구 영수증 | 보장구 구입·임차 시 | 간소화 미조회 |
|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시 | 간소화 조회 가능하나 확인 필요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시 | 병원 발급 |
|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 실손보험 가입자 | 보험사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꽤 있으니, 1월 중에 미리 영수증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되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 후 재건 수술이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사시교정 등)은 치료 목적이므로 공제 가능해요.
Q. 치아 교정 비용은 공제되나요?
치아 교정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순수 미용 목적이 아닌 저작기능 장애 치료 목적이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공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Q.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Q. 실손보험금을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 발생 연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2025년 의료비에 대해 아직 실손보험 청구를 안 했더라도,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2025년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의료비가 총급여 3%를 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맞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의료비가 적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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