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뭐가 더 유리할까? (쉬운 비교)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환급금 예상이 안 맞거나, 어디에 돈을 써야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차이를 한번만 이해하면 절세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공제 효과 확인하기→핵심 차이 한눈에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뭘 줄이나 | 과세표준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 세금 자체 (산출세액에서 차감) |
| 절세 효과 | 세율에 따라 다름 | 금액 그대로 동일 |
| 고소득자 | 더 유리 | 동일 |
| 저소득자 | 덜 유리 | 동일 |
| 대표 항목 | 인적공제, 카드, 청약 |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어요.
소득공제 100만원의 실제 절세 효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00만원 소득공제 →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5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24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35만원 |
연봉이 높아서 24%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득공제 100만원으로 24만원을 절세하지만, 6% 구간인 사람은 6만원밖에 절세가 안 돼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한도 |
|---|---|
|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 신용카드·체크카드 | 200~300만원 + 추가 |
| 주택청약저축 | 연 300만원 (납입액 40%) |
| 국민연금 | 전액 |
더 자세한 항목은: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세액공제란?
세금이 계산된 후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겁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15만원이면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15만원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효과가 동일해요.
세액공제 15만원의 실제 절세 효과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5만원 세액공제 → 절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15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15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만원 |
어떤 소득 구간이든 동일하게 15만원 절세. 이게 세액공제의 특징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의료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
| 연금저축 + IRP | 13.2~16.5% | 합산 900만원 |
| 월세 | 15~17% | 연 1,000만원 |
| 자녀 | 정액 | 25~40만원/인 |
더 자세한 항목은: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실제 계산으로 비교
케이스 1: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세율 15% 구간)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실제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100만원 | 100만원 | 15만원 (100만 × 15%) |
| 세액공제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그대로) |
이 경우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으로 효과가 같습니다.
케이스 2: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세율 24% 구간)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실제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100만원 | 100만원 | 24만원 (100만 × 24%) |
| 세액공제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그대로) |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케이스 3: 연봉 2,500만원 직장인 (세율 6% 구간)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실제 절세 효과 |
|---|---|---|
| 소득공제 100만원 | 100만원 | 6만원 (100만 × 6%) |
| 세액공제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그대로) |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누구에게 뭐가 유리한가?
| 소득 수준 | 소득공제 효과 | 세액공제 효과 | 유리한 쪽 |
|---|---|---|---|
| 저소득 (세율 6%) | 낮음 | 동일 | 세액공제 |
| 중간 (세율 15%) | 중간 | 동일 | 비슷 |
| 고소득 (세율 24%+) | 높음 | 동일 | 소득공제 |
다만 현실에서는 둘 다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이 유리하니까 저쪽은 안 챙기겠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는 게 핵심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디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공제 유형 | 전략 |
|---|---|
| 소득공제 (카드, 청약) | 총급여 높은 쪽에 몰아주기 (높은 세율 → 큰 절세) |
|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연금) |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는 쪽에 넣기 |
| 의료비 | 총급여 낮은 쪽에 몰아주기 (3% 기준선이 낮아서 더 많이 공제)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이 3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50만원이면 20만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쪽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항목
| 항목 | 소득공제? 세액공제? |
|---|---|
|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
| 의료비 | 세액공제 |
| 교육비 | 세액공제 |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소득공제 |
| 연금저축 | 세액공제 (2001년 이후 가입) |
|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2000년 이전 가입)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 월세 | 세액공제 |
| 보장성보험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 소득공제 |
| 기부금 |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이전 가입은 소득공제, 2001년 이후 가입은 세액공제예요. 대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일 겁니다.
한줄 정리
-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 고소득자에게 유리.
-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모든 소득 구간에서 동일한 효과.
- 현실 전략: 둘 다 최대한 챙기되, 맞벌이라면 배분에 신경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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