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뭐가 더 유리할까? (쉬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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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절세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환급금 예상이 안 맞거나, 어디에 돈을 써야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차이를 한번만 이해하면 절세 전략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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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이 한눈에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뭘 줄이나과세표준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세금 자체 (산출세액에서 차감)
절세 효과세율에 따라 다름금액 그대로 동일
고소득자더 유리동일
저소득자덜 유리동일
대표 항목인적공제, 카드, 청약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 있어요.

소득공제 100만원의 실제 절세 효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100만원 소득공제 → 절세액
1,400만원 이하6%6만원
1,400만~5,000만원15%15만원
5,000만~8,800만원24%24만원
8,800만~1.5억원35%35만원

연봉이 높아서 24%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소득공제 100만원으로 24만원을 절세하지만, 6% 구간인 사람은 6만원밖에 절세가 안 돼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항목한도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200~300만원 + 추가
주택청약저축연 300만원 (납입액 40%)
국민연금전액

더 자세한 항목은: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세액공제란?

세금이 계산된 후에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겁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15만원이면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15만원 줄어듭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효과가 동일해요.

세액공제 15만원의 실제 절세 효과

과세표준 구간세율15만원 세액공제 → 절세액
1,400만원 이하6%15만원
5,000만~8,800만원24%15만원
8,800만~1.5억원35%15만원

어떤 소득 구간이든 동일하게 15만원 절세. 이게 세액공제의 특징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항목공제율한도
의료비15%본인 한도 없음
교육비15%본인 한도 없음
연금저축 + IRP13.2~16.5%합산 900만원
월세15~17%연 1,000만원
자녀정액25~40만원/인

더 자세한 항목은: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실제 계산으로 비교

케이스 1: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세율 15% 구간)

공제 종류공제 금액실제 절세 효과
소득공제 100만원100만원15만원 (100만 × 15%)
세액공제 15만원15만원15만원 (그대로)

이 경우 소득공제 100만원 = 세액공제 15만원으로 효과가 같습니다.

케이스 2: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세율 24% 구간)

공제 종류공제 금액실제 절세 효과
소득공제 100만원100만원24만원 (100만 × 24%)
세액공제 15만원15만원15만원 (그대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케이스 3: 연봉 2,500만원 직장인 (세율 6% 구간)

공제 종류공제 금액실제 절세 효과
소득공제 100만원100만원6만원 (100만 × 6%)
세액공제 15만원15만원15만원 (그대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누구에게 뭐가 유리한가?

소득 수준소득공제 효과세액공제 효과유리한 쪽
저소득 (세율 6%)낮음동일세액공제
중간 (세율 15%)중간동일비슷
고소득 (세율 24%+)높음동일소득공제

다만 현실에서는 둘 다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이 유리하니까 저쪽은 안 챙기겠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는 게 핵심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디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제 유형전략
소득공제 (카드, 청약)총급여 높은 쪽에 몰아주기 (높은 세율 → 큰 절세)
세액공제 (자녀, 의료비, 연금)결정세액이 충분히 남는 쪽에 넣기
의료비총급여 낮은 쪽에 몰아주기 (3% 기준선이 낮아서 더 많이 공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이 사라집니다. 세금이 3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50만원이면 20만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충분한 쪽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항목

항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2001년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보장성보험세액공제
국민연금소득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0년 이전 가입은 소득공제, 2001년 이후 가입은 세액공제예요. 대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일 겁니다.


한줄 정리

  • 소득공제: 소득을 줄여서 세율 구간을 낮추는 것. 고소득자에게 유리.
  •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모든 소득 구간에서 동일한 효과.
  • 현실 전략: 둘 다 최대한 챙기되, 맞벌이라면 배분에 신경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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