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이 5가지나 되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공제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조건 하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예요.
아래에서 조건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대안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내 환급액 확인하기→월세 세액공제 5가지 조건 한눈에
|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①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② 주택 소유 | 무주택 | 세대 전체 무주택 |
| ③ 주택 규모 | 전용 85m²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이하 | 둘 중 하나만 충족 |
| ④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지에 전입 | 전입 안 하면 불가 |
| ⑤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타인 명의 불가 |
5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상세히 살펴볼게요.
① 소득 조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총급여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포함돼요.
| 소득 유형 |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
경계선에 있다면?
총급여가 8,000만원 근처라면 비과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빼면 기준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시: 연봉 8,200만원이지만 식대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이 비과세라면, 총급여는 7,960만원으로 조건 충족이에요.
해당 안 되면?
총급여 8,0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② 주택 소유 조건: 무주택
판단 기준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지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요. 그래서 본인은 집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 상황 | 공제 가능 여부 |
|---|---|
| 본인 무주택, 배우자도 무주택 | 가능 |
| 본인 무주택, 배우자 1주택 보유 | 불가 |
| 본인 무주택, 부모님(별도세대) 주택 보유 | 가능 (별도 세대면 OK) |
| 연중에 집 매도 후 12/31 무주택 | 가능 |
| 분양권 보유 | 불가 (주택 수에 포함) |
| 오피스텔 보유 (주거용) | 불가 |
| 입주권 보유 | 불가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 당첨됐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vs 세대원
예전에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등)를 이미 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③ 주택 규모 조건: 85m² 이하 or 기준시가 4억 이하
판단 기준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조건 | 기준 |
|---|---|
| 전용면적 | 85m²(약 25.7평) 이하 |
| 기준시가 | 4억원 이하 |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을 확인하면 되고,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 4억 초과, 면적 85m² 이하인 경우
면적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의 소형 아파트가 시가 4억을 넘더라도, 전용면적이 85m² 이하면 괜찮아요.
고시원·기숙사도 되나?
고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된 고시원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증빙이 필요해요. 학교 기숙사는 임대차계약 형태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④ 전입신고 조건
왜 전입신고가 중요한가?
국세청에서 월세 세액공제 심사 시 주민등록등본의 전입 날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전입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계약 시작일이 3월 1일인데 전입신고를 5월에 했다면? 전입신고 이후 기간의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3~4월분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공제받는 방법?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세액공제 → 전입신고 필수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전입신고 불필요
⑤ 계약 명의 조건
본인 명의 계약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문제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요.
맞벌이 부부에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명의 계약으로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해요.
조건 안 맞으면? 대안 3가지
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전입신고 미완료 등으로 세액공제가 안 되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2. 경정청구 (소급 신청)
과거에 조건에 해당됐는데 공제를 안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내년을 위한 준비
올해 조건이 안 맞아도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전입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기 → 전입 이후 월세부터 공제 가능
- 계약 갱신 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
- 소득 변동 확인하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체크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가?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 무주택인가?
-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가?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
- 계약서 임차인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
하나라도 체크가 안 되면, 위의 대안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지하/옥탑방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는데?
전환 이후 월세를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전세 기간의 보증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Q. 회사 기숙사 비용도 되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근로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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