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서 세금 돌려받는 법, 연말정산 월세 공제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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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니, 잘 챙기면 최대 17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귀속부터 공제율과 한도가 올라갔고, 2025년 귀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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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공제 방식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5,500~8,000만원 → 15%
연간 한도1,000만원
최대 환급액1,000만원 × 17% = 170만원
대상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주택 조건전용 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세액공제라서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거든요.

공제 조건 5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2.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기준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000만원 이하예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전용면적 85m²(약 25.7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보통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 월세 사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돼요.

4.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공제를 못 받으니, 이사할 때 반드시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5.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여야 합니다.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안 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조건 분석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상세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율과 계산 예시

총급여별 공제율

총급여공제율월세 80만원 기준 연간 환급
5,500만원 이하17%80만 × 12개월 × 17% = 163만원
5,500~8,000만원15%80만 × 12개월 × 15% = 144만원
8,000만원 초과공제 불가-

실제 계산 사례

사례: 김직장인 (총급여 4,000만원, 월세 65만원)

  • 연간 월세 총액: 65만원 × 12개월 = 780만원
  • 공제 한도: 1,000만원 (780만원이라 한도 이내)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세액공제액: 780만원 × 17% = 132만 6천원

김직장인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13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사례: 박직장인 (총급여 7,000만원, 월세 100만원)

  • 연간 월세 총액: 100만원 × 12개월 = 1,200만원
  • 공제 한도: 1,000만원 (한도 초과분 200만원은 제외)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5%
  • 세액공제액: 1,000만원 × 15% = 150만원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공제 대상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2024~2025년 귀속 변경사항

2024년 귀속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됐고, 2025년 귀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2023년 귀속2024~2025년 귀속
공제율 (5,500만원 이하)15%17% (+2%p)
공제율 (5,500~8,000만원)12%15% (+3%p)
공제 한도750만원1,000만원 (+250만원)
최대 환급액112.5만원170만원 (+57.5만원)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올라서,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꽤 많이 늘었어요.


신청 방법

방법 1: 회사에 제출 (간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이체 증빙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용)

방법 2: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회사에 제출하기 어렵거나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 3: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30% 공제율이지만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체감 효과가 작거든요.


월세 공제 vs 현금영수증, 뭐가 유리할까?

구분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방식세액공제 (세금 직접 차감)소득공제 (과세표준 감소)
공제율15~17%30% (소득공제율)
실질 절세 효과월세 × 15~17%월세 × 30% × 세율(6~45%)
총급여 8,000만원 이하유리 (대부분)불리
총급여 8,000만원 초과신청 불가유일한 방법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8,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차선책이에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계약서 없이도 공제 가능

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이체 내역만으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니, 가능하면 서면 계약을 하세요.

보증금 + 월세 혼합 계약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 계약에서도 월세 부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집주인에게 알려지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안내할 수 있어요.

소급 신청 (5년 이내)

이전에 놓친 월세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치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2024년 귀속분도 아직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필수 여부발급처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본인 보관
월세 이체 내역필수은행 앱/홈뱅킹
주민등록등본필수정부24
월세 납입 확인서선택임대인

이체 내역은 은행 앱에서 기간별로 조회해서 PDF로 저장해 두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도 월세 공제 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사무용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Q.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각자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한 명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부모님 집에서 월세 내는 것도 되나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만 가능해요.

Q.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워서 공제가 거절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Q.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비 소득공제 중복 가능?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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