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월 놓쳤으면 3월에 신청하세요 (할인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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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납 제도예요.

1월 연납 기간(1/16~1/31)은 이미 지났지만, 3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폭은 줄어드니, 기간별 차이를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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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나눠서 냅니다. 연납은 이걸 한 번에 미리 내는 대신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구분정기 납부연납
납부 횟수6월 + 12월 (2회)1월·3월·6월·9월 중 1회
할인없음남은 기간분에 대해 약 5% 공제
신청자동 고지위택스에서 직접 신청

2026년 연납 할인율

연납 할인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찍 낼수록 할인이 커요.

신청 시기신청 기간공제 대상실질 할인율
1월1/16 ~ 1/312~12월분 (11개월)4.58%
3월3/16 ~ 3/314~12월분 (9개월)3.75%
6월6/16 ~ 6/307~12월분 (6개월)2.5%
9월9/16 ~ 9/3010~12월분 (3개월)1.25%

공제율은 남은 기간 × 연 5%를 월할 계산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기준.


금액별 절감 예시

자동차세가 연 50만원인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납 시기절감액
1월약 22,900원
3월약 18,750원
6월약 12,500원
9월약 6,250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는 절감액이 크지 않아요. 반면 배기량이 큰 차(연 60만원 이상)라면 3월 연납만 해도 2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1. 위택스 접속 → 로그인
  2.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3. 차량 정보 확인 → 연납 신청
  4. 납부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전화·방문 신청

방법연락처
전화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작년에 연납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연납 후 차량을 팔면?

연납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상황환급 여부
중고차 매매 (이전등록)✅ 남은 기간분 환급
폐차✅ 남은 기간분 환급
타 지역 이사환급 없음 (이전 지자체에서 계속 적용)

환급은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안 되면 관할 구청에 직접 요청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000cc 초과 ~ 1,600cc140원
1,600cc 초과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경차·전기차

차종자동차세
경차 (1,000cc 이하)연 약 10만원
전기차13만원 (고정)
수소차13만원 (고정)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3만원이 고정 부과돼요.

차령 감가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최대 50%까지 감면돼요.

차령감면율
1~2년0%
3년5%
4년10%
5년15%
매년 +5%
12년 이상50% (최대)

자주 묻는 질문

Q. 1월 연납을 놓쳤는데, 올해 연납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할 수 있어요. 3월이 가장 할인이 크니 3/16~3/31에 신청하세요.

Q. 연납 신청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없습니다. 연납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 고지됩니다.

Q. 카드 납부도 되나요?

네.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모두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Q. 이사하면 연납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가 바뀌어도 연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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