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전환 조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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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돼요. 숫자가 두 개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아래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자 세금 계산기로 내 과세 유형 확인하기

2026년 간이과세 기준 요약

연 매출 구간과세 유형부가세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납부 면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업종별 저율 과세 (1.5~4%)
8,0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10%

핵심은 두 개 라인입니다:

  • 4,800만원: 이 아래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8,000만원: 이 이상이면 간이과세 자격 상실

매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세) 합계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내용
기준 연도직전 1년 (예: 2025년)
기준 금액공급대가 = 매출 + 부가세 포함 총액
판단 시점매년 7월 1일 기준 전환
신규 사업자예상 매출로 판단 (세무서에서 확인)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7,500만원이면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 8,200만원이면 2026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 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7월에 개업해서 6개월간 매출이 3,500만원이면 → 연 환산 7,000만원 → 간이과세 유지.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효 세율
소매업15%1.5%
음식점업15%1.5%
제조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30%3%
운수·창고업30%3%
부동산 임대업40%4%
기타 서비스업30%3%

매출 6,000만원 음식점이라면: 6,000만 × 15% × 10% = 90만원 (일반과세자였으면 600만원 - 매입세액)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업종

모든 업종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비고
광업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가능
과세 유흥업소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둘 이상 사업장 합산 8,000만원 이상사업장별이 아닌 합산 기준
간이과세 배제 지역 사업장일부 상업 밀집 지역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나

항목간이과세자전환 후 (일반과세자)
부가세율1.5~4%10%
매입세액 공제제한적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제한 (4,800만원 미만 불가)자유롭게 가능
부가세 신고연 1회연 2회
세금 부담낮음높아질 수 있음 (매입이 많으면 비슷)

세금 부담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니까, 재료비·임대료 등 지출이 많은 업종은 실제 납부액이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과세 유지하고 싶으면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질 때 쓸 수 있는 합법적 방법입니다.

  • 매출 분산: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 사업자가 같으면 국세청이 합산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사업장 분리: 실제로 다른 사업이면 별도 등록 가능. 같은 사업을 쪼개는 건 탈세로 볼 수 있음
  • 자연스럽게 전환 수용: 매출이 늘었다는 건 사업이 잘 된다는 뜻. 일반과세자 전환이 꼭 나쁜 건 아님

인위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숨기면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상황방법
매출 감소로 기준 미만간이과세 적용 신고서 제출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포기 후 3년 경과해야 다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다만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못 돌아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는데 간이과세 되나요?

본업(직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라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요.

Q. 간이과세자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매출 규모가 작으면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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