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금액과 전환 조건 (2026년)
8,000만원.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 연 매출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고,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도 돼요. 숫자가 두 개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아래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자 세금 계산기로 내 과세 유형 확인하기→2026년 간이과세 기준 요약
| 연 매출 구간 | 과세 유형 | 부가세 |
|---|---|---|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납부 면제 |
|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업종별 저율 과세 (1.5~4%) |
| 8,0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10% |
핵심은 두 개 라인입니다:
- 4,800만원: 이 아래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
- 8,000만원: 이 이상이면 간이과세 자격 상실
매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세) 합계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
| 기준 연도 | 직전 1년 (예: 2025년) |
| 기준 금액 | 공급대가 = 매출 + 부가세 포함 총액 |
| 판단 시점 | 매년 7월 1일 기준 전환 |
| 신규 사업자 | 예상 매출로 판단 (세무서에서 확인) |
예를 들어 2025년 매출이 7,500만원이면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 8,200만원이면 2026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 해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7월에 개업해서 6개월간 매출이 3,500만원이면 → 연 환산 7,000만원 → 간이과세 유지.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 ×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
|---|---|---|
| 소매업 | 15% | 1.5% |
|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 30% | 3% |
| 운수·창고업 | 30% | 3% |
| 부동산 임대업 | 40% | 4% |
| 기타 서비스업 | 30% | 3% |
매출 6,000만원 음식점이라면: 6,000만 × 15% × 10% = 90만원 (일반과세자였으면 600만원 - 매입세액)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되는 업종
모든 업종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비고 |
|---|---|
| 광업 | |
| 부동산매매업 | 임대업은 가능 |
| 과세 유흥업소 |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
| 둘 이상 사업장 합산 8,000만원 이상 | 사업장별이 아닌 합산 기준 |
| 간이과세 배제 지역 사업장 | 일부 상업 밀집 지역 |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뭐가 달라지나
| 항목 | 간이과세자 | 전환 후 (일반과세자) |
|---|---|---|
| 부가세율 | 1.5~4% | 10% |
| 매입세액 공제 | 제한적 | 전액 공제 |
| 세금계산서 발행 | 제한 (4,800만원 미만 불가) | 자유롭게 가능 |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 세금 부담 | 낮음 | 높아질 수 있음 (매입이 많으면 비슷) |
세금 부담이 무조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니까, 재료비·임대료 등 지출이 많은 업종은 실제 납부액이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과세 유지하고 싶으면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질 때 쓸 수 있는 합법적 방법입니다.
- 매출 분산: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 사업자가 같으면 국세청이 합산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사업장 분리: 실제로 다른 사업이면 별도 등록 가능. 같은 사업을 쪼개는 건 탈세로 볼 수 있음
- 자연스럽게 전환 수용: 매출이 늘었다는 건 사업이 잘 된다는 뜻. 일반과세자 전환이 꼭 나쁜 건 아님
인위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숨기면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나?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상황 | 방법 |
|---|---|
| 매출 감소로 기준 미만 |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 제출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
|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 | 포기 후 3년 경과해야 다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다만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못 돌아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하는데 간이과세 되나요?
본업(직장)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거라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요.
Q. 간이과세자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매출 규모가 작으면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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