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하자 발견 시 교환/환불 요구 방법
새로 산 가전제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옷을 한 번 빨았는데 색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 "내가 잘못 쓴 건가?" 하고 넘어가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 수리,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단순 변심 환불과는 기준이 다르고,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제품 결함 대응 가이드 확인하기→하자 있는 제품, 뭘 요구할 수 있나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 요구 내용 | 설명 |
|---|---|
| 교환 | 같은 제품 새 것으로 교체 |
| 환불 | 구매 대금 전액 반환 |
| 무상 수리 | 판매자/제조사 비용으로 수리 |
| 손해배상 | 하자로 인한 추가 피해 금전 보상 |
이 중 뭘 선택할지는 소비자가 정합니다. 판매자가 "수리만 해드릴게요"라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두 가지 법이 소비자를 보호
제품 하자와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제582조)
판매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경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책임 주체 | 판매자 (쇼핑몰, 대리점 등) |
| 청구 기한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청구 내용 | 계약 해제(환불), 손해배상 |
| 적용 조건 | 매매 시점에 이미 존재한 하자 |
하자담보책임에서 중요한 건 하자가 매매 시점에 이미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과실로 생긴 고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2. 제조물책임법 (PL법)
제품 결함으로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책임 주체 | 제조업자 (수입업자 포함) |
| 청구 기한 |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 |
| 청구 내용 | 손해배상 (치료비, 재산 피해 등) |
| 적용 조건 | 제품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 발생 |
예를 들어 전기장판 결함으로 화재가 나서 집이 손상됐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입증책임 전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품목별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해요.
주요 품목별 보상 기준
| 품목 | 하자 발생 시기 | 보상 내용 |
|---|---|---|
| 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구입 후 10일 이내 | 교환 또는 환불 |
| 구입 후 1개월 이내 |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3회 수리해도 재발 시 교환·환불) | |
| 의류·섬유 | 구입 후 1개월 이내 | 교환 또는 환불 |
| 구입 후 6개월 이내 | 교환, 환불 또는 무상수리 | |
| 신발 | 구입 후 1개월 이내 | 교환 또는 환불 |
| 구입 후 6개월 이내 | 무상수리 또는 교환 | |
| 휴대폰 | 구입 후 10일 이내 | 교환 또는 환불 |
| 구입 후 1개월 이내 |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 3회 | 교환 또는 환불 |
이 기준은 강제는 아니지만, 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분쟁 조정 시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판매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하면 효과적이에요.
하자 교환·환불 요구 절차
Step 1. 하자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 하자 부분 사진·영상 촬영 (여러 각도)
-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 보관
- 제품 포장재, 보증서 보관
- 하자 발생 일시 기록
전자제품이라면 서비스센터 진단서를 받아두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Step 2. 판매자에게 교환·환불 요청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채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요청 시 포함할 내용:
- 구매 일자, 상품명
- 하자 내용 구체적 설명
- 원하는 처리 방법 (교환 or 환불 or 수리)
- 회신 기한 (예: "3일 이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Step 3. 판매자가 거부하면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을 거부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 제조사 서비스센터 진단 → 하자 여부 공식 확인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 상담 및 합의 권고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공식 조정 절차
- 소액사건재판 → 최후 수단
자세한 절차는 환불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글을 참고하세요.
판매자 vs 제조사,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
| 상황 | 요구 대상 |
|---|---|
| 제품 불량 (환불·교환) | 판매자 (판매한 쇼핑몰·매장) |
| 무상 수리 | 제조사 서비스센터 |
| 제품 결함으로 신체·재산 피해 | 제조사 (제조물책임법) |
|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자 연락 안 됨 | 플랫폼 (쿠팡, 네이버 등에 분쟁 조정) |
기본적으로 환불·교환은 **물건을 판 곳(판매자)**에 요구합니다. "제조사에 문의하세요"라고 떠넘기는 판매자가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어요.
수리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품질보증기간 내라면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도 하자로 인정될까?
| 상황 | 하자 해당 여부 |
|---|---|
| 제품 설명과 실제 스펙이 다름 | 하자 O (계약 내용 불일치) |
| 사용 중 갑자기 고장 (보증기간 내) | 하자 O (품질 결함 추정) |
| 색상이 사진과 약간 다름 | 모니터 차이 정도는 하자 X, 현저한 차이면 하자 O |
| 냄새가 심함 (새 제품 특유의) | 일시적이면 하자 X, 유해물질이면 하자 O |
| 배송 중 파손 | 하자 O (판매자·택배사 책임) |
| 사용자 과실로 파손 (떨어뜨림) | 하자 X |
애매한 경우는 제조사 서비스센터 진단을 받아서 공식 의견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교환·환불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주문 내역 등으로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종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Q.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무상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품 결함이 명백하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공급일로부터 10년까지 적용됩니다.
Q. 3번 수리했는데 또 고장났어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같은 하자로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수리 이력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Q. 중고로 산 제품도 하자 보상이 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는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중고매장(사업자)에서 산 경우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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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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