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으로 월세 지원받는 법 (2026년, 금액·조건)
화재나 재해로 갑자기 집을 잃으셨나요? 실직으로 월세를 못 내게 되셨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월세를 낼 수 없는 가구에게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4인 가구 기준 월 6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 확인하기→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월세/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방식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지원 금액 | 가구원수별 상이 (3-4인 월 66만원) |
| 처리 기간 | 신청 후 3일 이내 결정 |
일반 주거급여와 달리,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
위기상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 예시 |
|---|---|
| 화재/재해 | 집이 불타거나 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
| 주소득자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 실직/휴폐업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월세 납부 곤란 |
| 중한 질병/부상 | 입원으로 소득 중단 |
| 가정폭력/학대 | 긴급 피난 필요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2026년) |
|---|---|
| 1인 | 약 179만원 이하 |
| 2인 | 약 294만원 이하 |
| 3인 | 약 377만원 이하 |
| 4인 | 약 457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지역 | 재산 기준 |
|---|---|
| 대도시 (서울 등) | 2억 4,1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른 긴급지원은 600만원)
서울주거포털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상세 확인하기→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월 지원금 (대도시 기준)
| 가구원 수 | 월 지원금 |
|---|---|
| 1~2인 | 398,900원 |
| 3~4인 | 662,500원 |
| 5~6인 | 874,100원 |
| 7인 이상 | 1인 추가당 105,800원 가산 |
지원 방식
| 방식 | 내용 |
|---|---|
| 임시거소 제공 | 임시 거처(쉼터 등) 연계 |
| 월세 지원 | 임대료 직접 지원 |
참고: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대도시보다 낮습니다.
지원 기간
| 구분 | 기간 |
|---|---|
| 기본 지원 | 1개월 |
| 연장 가능 | 최대 12개월까지 |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상담 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위기상황 발생 (화재, 실직 등)
↓
2. 시·군·구청 또는 129로 지원 요청
↓
3.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4. 3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
5.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급
↓
6. 매월 연장 심사 (최대 12개월)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작성 |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원 시 필요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위기상황 증빙 | 화재신고서, 피해확인서 등 |
| 소득/재산 증빙 | 필요시 (대부분 전산 확인) |
서류가 미비해도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로 월세(임대료) 지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은 긴급복지 기타지원이나 버팀목대출 등을 확인해보세요.
Q. 이미 월세를 밀렸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밀린 월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단, 소득이 생기면 연장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어요.
Q. 주거급여랑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Q. 12개월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주거급여나 영구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지원 제도로 연계됩니다.
다른 주거지원 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외에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세 또는 수선비 |
| 청년월세지원 | 청년 무주택자 | 월 최대 20만원 |
| 버팀목대출 | 무주택 세대주 |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
| 영구임대주택 | 기초수급자 등 | 시세 30% 수준 임대 |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 LH콜센터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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