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으로 월세 지원받는 법 (2026년, 금액·조건)

#긴급복지지원#주거지원#월세지원#임대료지원#2026

화재나 재해로 갑자기 집을 잃으셨나요? 실직으로 월세를 못 내게 되셨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월세를 낼 수 없는 가구에게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4인 가구 기준 월 6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 확인하기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주할 곳이 없거나 월세/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지원 방식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지원 기간최대 12개월
지원 금액가구원수별 상이 (3-4인 월 66만원)
처리 기간신청 후 3일 이내 결정

일반 주거급여와 달리,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

위기상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예시
화재/재해집이 불타거나 자연재해로 거주 불가
주소득자 소득 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실직/휴폐업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월세 납부 곤란
중한 질병/부상입원으로 소득 중단
가정폭력/학대긴급 피난 필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026년)
1인약 179만원 이하
2인약 294만원 이하
3인약 377만원 이하
4인약 457만원 이하

재산 기준

지역재산 기준
대도시 (서울 등)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른 긴급지원은 600만원)

서울주거포털에서 긴급복지 주거지원 상세 확인하기

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월 지원금 (대도시 기준)

가구원 수월 지원금
1~2인398,900원
3~4인662,500원
5~6인874,100원
7인 이상1인 추가당 105,800원 가산

지원 방식

방식내용
임시거소 제공임시 거처(쉼터 등) 연계
월세 지원임대료 직접 지원

참고: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대도시보다 낮습니다.


지원 기간

구분기간
기본 지원1개월
연장 가능최대 12개월까지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전화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상담 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위기상황 발생 (화재, 실직 등)
   ↓
2. 시·군·구청 또는 129로 지원 요청
   ↓
3.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4. 3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
5. 임시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급
   ↓
6. 매월 연장 심사 (최대 12개월)

필요 서류

서류비고
긴급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작성
임대차계약서월세 지원 시 필요
신분증본인 확인용
위기상황 증빙화재신고서, 피해확인서 등
소득/재산 증빙필요시 (대부분 전산 확인)

서류가 미비해도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주로 월세(임대료) 지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은 긴급복지 기타지원이나 버팀목대출 등을 확인해보세요.

Q. 이미 월세를 밀렸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밀린 월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단, 소득이 생기면 연장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어요.

Q. 주거급여랑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Q. 12개월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주거급여영구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지원 제도로 연계됩니다.


다른 주거지원 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외에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대상지원 내용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월세 또는 수선비
청년월세지원청년 무주택자월 최대 20만원
버팀목대출무주택 세대주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영구임대주택기초수급자 등시세 30% 수준 임대

문의처

기관연락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거주지 주민센터지역별 상이
LH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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