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1인당 최대 76만원,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교육급여, 자녀 학비 부담 줄여주는 핵심 지원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라면 최대 76만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학원비, 교재비, 학습 기자재 구매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하기→교육급여 핵심 정보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 초등학생 | 487,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 고등학생 | 768,000원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
| 지급방식 | 바우처(카드 포인트)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교육급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 2인 가구 | 약 187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40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92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42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학교 기준
다음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각종 학교 (대안학교 등)
-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이하 학력 인정)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
학교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연 1회 일괄 지급됩니다.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추가 지원 |
|---|---|---|
| 초등학교 | 487,000원 | - |
| 중학교 | 679,000원 | - |
| 고등학교 | 768,000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전액 |
고등학생 추가 지원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다음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 교과서 전체
즉, 고등학생은 사실상 무상교육에 가깝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가능한 곳
| 분야 | 사용처 예시 |
|---|---|
| 학원·교습소 |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등 |
| 교재·참고서 | 문제집, 참고서, 전자책 |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강의, 교육 콘텐츠 |
| 학습 기자재 | 노트북, 태블릿, 프린터 |
| 교복·체육복 | 교복 구입 |
| 문구류 | 필기구, 공책 등 |
사용 불가한 곳
- 일반 마트, 편의점
- 식당, 카페
- 의류 매장 (교복 제외)
- 교육과 관련 없는 물품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 매년 3월 초 ~ 3월 말 연중 신청: 언제든 가능 (단, 늦게 신청하면 월할 계산으로 지급액이 줄어듦)
신학기 초에 신청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재학증명서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3. 교육비 원클릭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 자동 신청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급 수단(카드)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 자동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학교급이 변경된 경우 (초→중, 중→고)
추가 지원 제도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다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금액: 연간 약 60만원
- 용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교복 구입비 지원 (시도교육청별 상이)
- 지원금액: 학교별 상이
- 대상: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현장체험학습비
- 지원금액: 교육청별 상이
- 용도: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비용
저소득층 PC 지원
- 대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 내용: 교육용 PC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뭐가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받을 수 있어요.
Q. 바우처 잔액이 남으면 이월되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Q. 형제자매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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